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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825 1기(13.3~18.2)

7월의 추천 도서(515) 목민심서(정선목민심서) - 정약용


 

 

1. 책 소개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이 목민관, 즉 수령이 지켜야 할 지침(指針)을 밝히면서 관리들의 폭정을 비판한 저서. 48권 16책. 필사본.

 

부임(赴任)·율기(律己 : 자기 자신을 다스림)·봉공(奉公)·애민(愛民)·이전(吏典)·호전(戶典)·예전(禮典)·병전(兵典)·형전(刑典)·공전(工典)·진황(賑荒)·해관(解官 : 관원을 면직함)의 12편으로 나누었다. 각 편은 다시 6조로 나누어 모두 72조로 편제되어 있다.

 

부패의 극에 달한 조선 후기 지방의 사회 상태와 정치의 실제를 민생 문제 및 수령의 본무(本務)와 결부시켜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명저이다.

 

이 책은 정약용이 57세 되던 해에 저술한 책으로서, 그가 신유사옥으로 전라도 강진에서 19년간 귀양살이를 하고 있던 중 풀려난 해인 1818년(순조 18)에 완성된 것이다. 이는 저자가 학문적으로 가장 원숙해가던 때에 이루어진 저술로 민생과 관련된 그의 많은 저서 중 대표적인 작품이라 하겠다.

그의 저작연표(著作年表)에 의하면, 강진 유배 생활 19년간의 거의 전부를 경전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많아지면서 얻은 학문적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문제에 마지막 정열을 기울였다.

이는 해배 전년에 ≪경세유표 經世遺表≫, 해배되던 해에 ≪목민심서≫, 해배 다음해에 ≪흠흠신서 欽欽新書≫를 계속 펴낸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해배 후에는 저작 활동이 부진해 ≪경세유표≫는 결국 미완성으로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그 천관편(天官篇)의 수령고적(守令考績 : 수령의 성적을 살핌) 9강(綱) 54조는 책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그러나 정약용의 목민에 대한 구상과 계획은 오래 전부터 싹트고 있었다. 그는 16세부터 31세까지 아버지가 현감·군수·부사·목사 등 여러 고을의 수령을 역임하고 있을 때 임지에 따라가서 견문을 넓힌 일이 있었다.

자신도 33세 때 경기도에 암행어사로 파견되어 지방 행정의 문란과 부패로 인한 민생의 궁핍상을 생생히 목도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접 찰방(察訪)·부사 등의 목민관을 지내면서 지방 행정에 대한 산 체험을 경험하였다.

근민관(近民官)으로서의 수령의 임무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기 위해 이 책을 저술하는 것이라 하였다. 즉, 수령은 모름지기 ≪대학 大學≫에서 이르는 바 수기치인지학(修己治人之學)을 배우는 데 힘써 수령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치민(治民)하는 것이 곧 목민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이 뜻은 간단한 것 같지만 여기에 심오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점을 잘 인식하고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책에서 심서(心書)라고 한 뜻은 목민할 마음은 있었지만 몸소 실천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그는 이 책의 서문에서 “오늘날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은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급급하고 백성을 부양할 바는 알지 못한다.이 때문에 하민(下民)들은 여위고 곤궁하고 병까지 들어 진구렁 속에 줄을 이어 그득한데도, 그들을 다스리는 자는 바야흐로 고운 옷과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라고 개탄하였다. 특히 수령칠사(守令七事)의 하나인 간활식(奸猾息)에서 수령과 아전의 간활을 배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목민심서≫를 비롯해 조선 초기의 ≪목민심감 牧民心鑑≫(명주봉기편저), 후기의 ≪거관요람 居官要覽≫(저자미상)·≪거관대요 居官大要≫(저자미상)·≪임관정요 臨官政要≫(안정복) 등 여러 목민서가 지향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목민관의 정기(正己 : 자기 자신을 바르게 함)와 청백사상이 전편에 걸쳐 강하게 흐르고 있는 점이다.

또한, 청렴은 수령의 본무이며 모든 선(善)의 원천이며 덕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 능히 수령 노릇할 수 있는 자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목민심감≫은 태종 초에 명으로부터 전래되어 수령들의 지침서로 중요시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그 일부 내용이 ≪거관요람≫과 ≪선각 先覺≫(저자 미상)에 수록되며, ≪임관정요≫에 영향을 미쳤다.

≪목민심서≫는 안정복(安鼎福)의 ≪임관정요≫를 여러 곳에서 인용함으로써 그의 목민관을 계승하고 있다. 이점에서 ≪목민심서≫는 ≪목민심감≫·≪임관정요≫·≪선각≫을 계승했다고 할 수 있다.

다음 ≪목민심서≫의 편목은 광문사(廣文社)간 ≪목민심서≫를 토대로 한 것으로서, 이를 분석해 정약용이 의도하고 있는 수령의 실천 윤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편의 부임은 제배(除拜)·치장(治裝)·사조(辭朝 : 수령이 부임하기 전에 임금에게 하직인사를 함)·계행(啓行 : 앞서서 인도함)·상관(上官)·이사(莅事 : 일에 임함)의 6조로, 제2편의 율기는 칙궁(飭躬 : 몸을 삼감)·청심(淸心)·제가(齊家)·병객(屛客 : 손님 접대)·절용(節用)·낙시(樂施 : 즐거이 베풂)의 6조로 구성되었다.

제3편의 봉공은 첨하(瞻賀 : 우러러 축하함)·수법(守法)·예제(禮際 : 예로 교제함)·보문(報聞)·공납(貢納)·왕역(往役)의 6조로, 제4편의 애민은 양로(養老)·자유(慈幼)·진궁(振窮 : 가난한 사람을 구제함)·애상(哀喪)·관질(寬疾 : 불치의 환자나 중병자에게 너그러이 역을 면제해 줌)·구재(救災)의 6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 네 편은 목민관의 기본 자세에 대해 상세하게 논설하고 있다. 첫째 목민관 선임의 중요성, 둘째 청렴·절검(節儉)의 생활 신조, 셋째 민중 본위의 봉사 정신 등을 들고 있다.부연하자면, 수령은 근민(近民)의 직으로서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중요하므로 반드시 덕행·신망·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절검을 생활 신조로 명예와 재리(財利)를 탐내지 말고 뇌물을 절대로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나아가 수령의 본무는 민중에 대한 봉사 정신을 기본으로 하여 국가의 정령(政令)을 빠짐없이 두루 알리고 민의(民意)의 소재를 상부에 잘 전달하고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민중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민중을 사랑하는 이른바 애휼정치(愛恤政治)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다음 제5편의 이전은 속리(束吏)·어중(馭衆 : 중인들을 이끌어감)·용인(用人)·거현(擧賢)·찰물(察物)·고공(考功)의 6조로, 제6편의 호전은 전정(田政)·세법(稅法)·곡부(穀簿 : 곡물의 장부)·호적(戶籍)·평부(平賦 : 균등한 세금부과)·권농(勸農)의 6조로 이루어졌다.제7편의 예전은 제사(祭祀)·빈객(賓客)·교민(敎民)·흥학(興學)·변등(辨等 : 등급의 판별)·과예(課藝)의 6조로, 제8편의 병전은 첨정(簽丁)·연졸(練卒)·수병(修兵)·권무(勸武)·응변(應變 : 변란에 대응함)·어구(禦寇 : 왜구에 대한 방어)의 6조로 구성되었다.

제9편의 형전은 청송(聽訟)·단옥(斷獄 : 중대한 범죄를 처단함)·신형(愼刑 : 형벌의 신중함)·휼수(恤囚)·금폭(禁暴 : 폭력의 엄금)·제해(除害 : 해가 되는 일을 덜어 버림)의 6조로, 제10편의 공전은 산림(山林)·천택(川澤)·선해(繕廨)·수성(修城)·도로(道路)·장작(匠作)의 6조로 이루어져 있다.

 

위의 여섯 편은 ≪경국대전≫의 6전을 근거로 하여 목민관의 실천 정책을 소상하게 밝히고 있다. 즉, 이전은 관기숙정(官紀肅正)을 큰 전제로, 아전(衙前)·군교(軍校)·문졸(門卒)의 단속을 엄중히 하고 수령의 보좌관인 좌수(座首)와 별감(別監)의 임용을 신중히 하되, 현인(賢人)의 천거는 수령의 중요한 직무이므로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호전은 농촌 진흥과 민생 안정을 큰 전제로, 전정·세법을 공평하게 운용하고 호적의 정비와 부역의 균등을 잘 조절하고 권농·흥산(興産)의 부국책(富國策)을 효과적으로 이끌어갈 것을 내세우고 있다.

전정의 문란, 세정의 비리, 호적의 부정, 환자(還上)의 폐단, 부역의 불공정은 탐관오리의 온상이 되는 것이었다. 따라서 수령은 이를 민생 안정의 차원에서 척결(剔抉)하고, 나아가 활기찬 흥농(興農)의 실을 거두도록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예전은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예법과 교화·흥학의 이정표를 잘 세울 것을 권유하고 있다. 병전은 연병·어구(禦寇 : 외적을 방어함)의 국방책을 말한 것으로, 특히 당시 민폐가 가장 심했던 첨정·수포의 법을 폐지하고 군안(軍案)을 다시 정리하고 수령은 앞장서서 평소부터 군졸을 훈련시킬 것 등을 강조하고 있다.형전은 청송·형옥을 신중하게 할 것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수령은 먼저 교도(敎導)하고 다음에 형벌 한다는 신조를 굳게 가져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공전은 산림·산택·영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주로 산업 개발과 관련된 행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마지막으로 진황(賑荒)·해관(解官)의 두 편은 수령의 실무에 속하는 빈민 구제의 진황 정책과 수령이 임기가 차서 교체되는 과정을 적은 것이다. 벼슬길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지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진황의 항목은 비자(備資 : 자본이나 물자를 비축함)·권분(勸分 : 수령들이 관내의 부유층에게 권해 극빈자들을 돕게 함)·규모(規模)·설시(設施)·보력(補力 :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힘으로 도움)·준사(竣事 : 사업을 마침)의 6조로 편성되었다.해관은 체대(遞代 : 서로 번갈아 교체함)·귀장(歸裝 : 돌아갈 차비를 함)·원류(願留 : 고을 사람들이 전임되는 관리의 유임을 청하는 일)·걸유(乞宥 : 관직에서 물러날 것을 왕에게 청함)·은졸(隱卒 : 임금이 죽은 신하에게 애도하던 일)·유애(遺愛 : 고인의 仁愛의 유풍)의 6조로 이루어지고 있다.요컨대, 이 책의 전편에 흐르고 있는 저자의 지방행정의 원리는 관(官)의 입장에 서서 논한 것이 아니다. 그 보다는 민(民)의 편에 서서 관의 횡포와 부정부패를 폭로·고발·탄핵·경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1901년 광문사에서 인간(印刊)한 바 있으며, 1969년 민족문화추진회와 1977년 대양서적(大洋書籍), 1981년 다산연구회(茶山硏究會)에서 각각 국역이 간행되었다.

출처 - 네이버

 

2. 저자 소개

 

정약용

조선 말기의 실학자. 정조 때의 문신이며, 정치가이자 철학자, 공학자이기도 했다. 본관은 나주, 자는 미용(美庸), 호는 사암·탁옹·태수·자하도인(紫霞道人)·철마산인(鐵馬山人)·다산(茶山), 당호는 여유(與猶)이며, 천주교 교명은 요안,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1776년(정조 즉위) 호조좌랑에 임명된 아버지를 따라 상경, 이듬해 이익의 유고를 얻어보고 그 학문에 감동 받았다. 1783년 회시에 합격, 경의진사가 되어 어전에서 『중용』을 강의하였다. 1784년 이벽에게서 서학(西學)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책자를 본 후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1789년 식년문과에 갑과로 급제하고 가주서를 거쳐 검열이 되었으나, 가톨릭교인이라 하여 탄핵을 받고 해미에 유배되었다. 10일 만에 풀려나와 지평으로 등용되고 1792년 수찬으로 있으면서 서양식 축성법을 기초로 한 성제(城制)와 기중가설(起重架說)을 지어 올려 축조 중인 수원성 수축에 기여하였다.

1794년 경기도 암행어사로 나가 연천현감 서용보를 파직시키는 등 크게 활약하였다. 이듬해 병조참의로 있을 때 주문모 사건에 둘째 형 약전과 함께 연루되어 금정도찰방으로 좌천되었다가 규장각의 부사직을 맡고 97년 승지에 올랐으나 모함을 받자 자명소를 올려 사의를 표명하였다. 그 후 곡산부사로 있으면서 치적을 올렸고, 1799년 병조참의가 되었으나 다시 모함을 받아 사직하였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자 1801년 신유교난 때 장기에 유배, 뒤에 황사영 백서사건에 연루되어 강진으로 이배되었다.

다산 기슭에 있는 윤박의 산정을 중심으로 유배에서 풀려날 때까지 18년간 학문에 몰두, 정치기구의 전면적 개혁과 지방행정의 쇄신, 농민의 토지균점과 노동력에 의거한 수확의 공평한 분배, 노비제의 폐기 등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학문체계는 유형원과 이익을 잇는 실학의 중농주의적 학풍을 계승한 것이며, 또한 박지원을 대표로 하는 북학파의 기술도입론을 받아들여 실학을 집대성한 것이었다.

사실적이며 애국적인 많은 작품을 남겼고, 한국의 역사 · 지리 등에도 특별한 관심을 보여 주체적 사관을 제시했으며, 합리주의적 과학 정신은 서학을 통해 서양의 과학 지식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저서로 『목민심서』 『경세유표』 『정다산전서』 『아방강역고』 『마과회통』 『자찬묘지명』 『맹자요의』 『논어고금주』 『춘추고징』 『역학제언』 『상서지원록』 『주역심전』 『사례가식』 『상례사전』 『악서고존』 『상서고훈』 『매씨서평』 『모시강의』 『삼미자집』 등이 있다

 

출처 - 예스24

 

3. 출판사 서평

 

철학은 흔히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라고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고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내려온 고민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전은 우리보다 앞서 삶의 문제에 대해 끝없이 고민한 끝에 그것을 정리한 책이기에 우리는 고전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고전은 일반적으로 낯설고 딱딱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하지만 고전은 익숙한 우리네 삶의 환경을 새삼 둘러보게 하고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상식과 관행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익숙한 것이 진실은 아니고 뚫려 있는 것이 다 길은 아니다.
고전은 인간에 대한 전문적 식견, 즉 인문학의 보고이고 수천년의 담금질을 버텨왔기에 그 가치는 더욱 귀중하다. 이러한 고전은 길을 찾는 사람들의 나침반과 같고 ‘몸이 아프면 의사를 찾듯이, 영혼이 아프거든 고전을 찾아라’는 말이 있다. 삶의 발전을 꿈꾸고 현재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갈망할 때 고전의 지혜는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올 것이다. 그 목소리는 단일하지 않고 통일성도 없다. 각자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화법으로 시대의 부름에 응답할 것이다. 따라서 철학자들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수용하기 보다는 비판적으로 바라보며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관을 세우고 깨달음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4. 책 속으로

 

부내 유경행독수지사 의궁가이방지 시절존문 이수예의.

관내에 학문과 행실을 열심히 닦는 선비가 있다면, 수령은 몸소 그를 방문하고 명절에 존문하여 예를 갖추고 뜻을 닦아야 한다.

천하를 다스리는 데에는 네 가지 큰 법도가 있다. 첫째가 친친이요, 둘째가 장장이요, 셋째가 귀귀요, 넷째가 현현이다. 서울과 경기 같이 문명한 곳에서는 일일이 다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먼 시골 지방에서는 귀한 인물과 어진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 경의를 표해야 한다. 평소에 친분이 없더라도 마땅히 찾아보아야 하며, 명절에 술과 고기를 보내 주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띳집에 사는 가난한 선비일지라도 그 학문과 행실에 대한 칭송이 고을에 자자할 만큼 있으면, 수령은 마땅히 몸을 굽혀 찾아가 예를 갖춤으로써 백성들에게 권선의 의지를 보여야 한다. ---「이전육조 제4조 거현」 중에서

 

출처 - 예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