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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의 추천도서(375) 미국 독립선언서


 


 

소개

 

〈미국 독립 선언〉은 영국의 식민지 상태였던 아메리카 합중국이 대내외적으로 독립을 선포한 선언으로서, 미국의 역사적인 문서이다.


1774년 봄, 영국 의회가 보스턴 항구 폐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참을 수 없는 법’을 통과시키자, 식민지였던 아메리카는 이에 격분하여 제1차 대륙회의를 소집하였다. 다음 해에는 영국 본토와 식민지 사이의 갈등이 무력 투쟁 단계로 접어들었고, 1776년에는 대내외적인 여러 요인과 공화제 독립을 호소하는 토마스 페인의 팸플릿 〈상식(Common Sense)〉 등의 영향에 힘입어 새로운 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게 되었다. 토머스 제퍼슨이 초안을 잡고, 벤저민 프랭클린과 존 애덤스가 수정한 선언문 초안이 본회의에서 심의되었으며, 1776년 7월 4일 식민지 13개 주의 대표들이 필라델피아에서 개최된 대륙 회의에서 〈독립 선언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독립 선언서〉는 계몽주의의 선구자인 존 로크의 이론에 바탕을 두었는데, 대륙회의가 영국 국왕 조지 3세에 의해 침해당했다고 주장해 온 인간의 자연권과 계약에 의한 통치 원칙을 밝히고 있다. 발표될 당시에는 별 관심을 끌지 못한 선언이지만, 현재 미국에서는 연방 헌법 다음으로 존중받고 있으며, 원본은 워싱턴 국립 문서국에 전시되어 있다.

 

내용

 

미국 독립선언서 (장소 : 필라델피아 인디펜던스 홀) 

 1장

인류의 역사에서 한 민족이 다른 한 민족과의 정치적 결합을 해체하고 세계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자연법과 자연의 신의 법이 부여한 독립, 평등의 지위를 차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인류의 신념에 대한 엄정한 고려는 우리로 하여금 독립을 요청하는 여러 원인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 해설:일종의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신이 부여한 자연권 및 민족 자결의 이념을 내세우며 독립의 필연성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2장

우리들은 다음과 같은 것을 자명한 진리라고 생각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변혁 내지 폐지하여 인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천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는 악폐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랜 동안에 걸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제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 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착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 해설:이 부분이 미국독립선언서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부분인데, 서문에서 요약한 독립을 선언하는 사상적/이념적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것은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라는 천부의 권리가 존재함을 지적하면서 그 권리의 확보를 위하여 정부가 조직되어야 하며 정부의 정당성은 피지배자의 동의에 유래한 것이므로 정당하지 않은 정부를 전복할 수 있다는 일종의 저항권 내지는 혁명권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권 사상을 비롯해서 천부인권사상, 계몽사상 및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대개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영국 명예혁명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저항권 개념을 설파했다고 해석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정부[※인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부를 말함]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라는 구절에서 확인할 수 있다.

 3장

국왕은 공익을 위해 대단히 유익하고 필요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았다.

국왕은 긴급히 요구되는 중요한 법률이라 할지라도 그가 동의하지 않으면 시행해서는 안 된다고 식민지 총독에게 명령했다. 이렇게 하여 시행이 안 된 법률을 허가할 수 없다고 했다.

국왕은 우리를 괴롭혀 결국은 그의 정책에 복종시키기 위하여 입법 기관의 양원을 공문서 보관소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별나고 불편한 장소에 동시에 소집했다.

국왕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한 데 대하여 민의원이 단호하게 반발하면 몇 번이고 민의원을 해산했다.

국왕은 민의원을 이렇게 해산한 뒤 오랫동안 대의원의 선출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입법권이라는 것은 완전히 폐지할 수는 없으므로, 입법권은 결국 인민 일반에게 돌아와 다시 행사하게 되었지만, 그 동안에 식민지는 내우외환의 온갖 위협에 당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국왕은 식민지의 인구를 억제하는 데에도 힘을 썼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의 귀화법에 반대했고, 외국인의 이주를 장려하는 법률도 허가하지 않았으며,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조건을 붙여 까다롭게 했다.

국왕은 사법권을 수립하는 데 관한 법률을 허가하지 않음으로써 사법 행정에도 반대했다.

국왕은 판사의 임기, 봉급의 액수와 지불에 관해 오로지 국왕의 의사에만 따르도록 했다.

국왕은 우리들 인민을 괴롭히고 인민의 재산을 축내기 위하여 수많은 새로운 관직을 만들고, 수많은 관리를 식민지에 보냈다.

국왕은 평화시에도 우리의 입법 기관의 동의 없이 상비군을 주둔시켰다.

국왕은 다른 기관과 결탁하여 우리의 헌정이 인정하지 않고 우리의 법률이 승인하지 않는 사법권에 예속시키려 했고, 식민지에 대하여 입법권을 주장하는 영국 의회의 여러 법률을 허가했다. 즉, 대규모의 군대를 우리들 사이에 주둔시키고, 군대가 우리들 주민을 살해해도 기만적 재판을 해서 이들을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우리와 전 세계와의 무역을 차단하고, 우리의 동의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많은 사건에서 배심 재판을 받는 혜택을 박탈하고, 허구적인 범죄를 재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국으로 소환하고, 우리와 인접한 식민지에서 영국의 자유로운 법률 제도를 철폐하고, 전제적 정부를 수립하여 다시 그 영역을 넓혀 이 정부를 모범으로 삼아 이 식민지에도 동일한 절대적 통치를 도입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하고, 우리의 특허장을 박탈하고, 우리의 귀중한 법률을 철폐하고, 우리의 정부 형태를 변경하고, 우리의 입법 기관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어떠한 경우든 우리를 대신하여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선언하는, 이러한 법률을 허가한 것이다.

국왕은 우리를 그의 보호 밖에 둔다고 선언하고, 우리에게 전쟁을 벌임으로써 식민지에 대한 통치를 포기했다.

국왕은 우리의 바다에서 약탈을 자행하고, 우리의 해안을 습격하고, 우리의 도시를 불사르고, 우리들 주민의 생명을 빼앗았다.

국왕은 가장 야만적인 시대에도 그 유례가 없고 문명국의 원수로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잔학과 배신의 상황을 만들고, 이와 더불어 이미 착수한 죽음과 황폐와 포학의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외국 용병 대부대를 수송하고 있다.

국왕은 해상에서 포로가 된 우리들 동포 시민에게 그들이 사는 식민지에 대하여 무기를 들거나, 우리의 벗과 형제 자매의 사형을 집행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기를 강요했다.

국왕은 우리들 사이에 내란을 선동했고, 변경의 주민에 대하여는 연령, 남녀, 신분의 여하를 막론하고 무차별로 살해하는 것을 전쟁의 규칙으로 하는, 무자비한 인디언을 자기편으로 하려고 했다.

  • 해설:세 번째 부분은 영국 국왕의 압정에 대한 사실을 열거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앞에서 독립의 정당성을 사상 및 이념을 동원해서 설명했다면 여기서는 왜 영국 국왕으로 대표되는 영국 정부로부터 벗어나려 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증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사법권 및 식민지 의회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여기에 불법적으로 군대를 주둔시켜서 압정을 자행하고 동의 없는 세금을 징수한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재미있는 부분은 "무자비하고 야만스러운" 아메리카 원주민(인디언)들과 연합했다는 점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4장

이러한 탄압을 받을 때마다 그때그때 우리는 겸손한 언사로써 시정을 탄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여러 차례의 진정에 대하여 돌아온 것은 여러 차례의 박해에 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그 성격이 모든 행동에 있어서 폭군이라는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국왕은 자유로운 인민의 통치자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우리는 또한 영국의 형제 자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 우리는 영국 의회가 우리를 억압하려고 부당한 사법권을 넓히려고 하는 데 대하여도 수시로 경고를 했다. 우리는 우리가 아메리카로 이주하여 식민을 하게 된 제반 사정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우리는 그들의 타고난 정의감과 아량에 대하여도 호소한 바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피를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에 호소하여 우리와의 연결과 결합을 결국에는 단절시키는 것이 불가피한 이러한 탄압을 거부해 줄 것을 탄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또한 정의와 혈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해야 할 사정을 고발할 필요성을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세계의 다른 국민에게 대하듯이 영국인에 대하여도 전시에는 적으로, 평화시에는 친구로 대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바이다. 이에 아메리카의 연합 제 주의 대표들은 전체 회의에 모여서 우리의 공정한 의도를 세계의 최고 심판에 호소하는 바이며, 이 식민지의 선량한 인민의 이름과 권능으로써 엄숙히 발표하고 선언하는 바이다. 이 연합한 제 식민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이며, 또 권리에 의거하고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여야 한다. 이 국가는 영국의 왕권에 대한 모든 충성의 의무를 벗으며, 대영제국과의 모든 정치적 관계는 완전히 해소되고 또 해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국가는 자유롭고 독립된 국가로서 전쟁을 개시하고 평화를 체결하고 동맹 관계를 협정하고, 통상 관계를 수립하여 독립 국가가 당연히 해야 할 모든 행동과 사무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권리를 갖고 있는 바이다. 우리들은 이에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신성한 명예를 걸고 신의 가호를 굳게 믿으면서 이 선언을 지지할 것을 서로 굳게 맹세하는 바이다.

  • 해설:마지막 부분인데, 세 번째 파트에서 영국의 압제를 구체적으로 열거했다면 여기서는 이러한 압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을 선언한다는 내용이다.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고도 하고, 호소나 사정도 했는데, 영국은 그 모든 시도를 묵살했으므로 독립하겠다는 것이다.

서명인

 

 

  

 

 

 

 

 

 

참고자료 : 우리나라 기미 독립선언서 (1919.3.1)

 

기미 독립선언서 (작성자 : 육당 최남선)

 

선언서

 

 

 

 

요약

 

1919년 3월 1일 3·1운동을 기하여 민족대표 33인이 한국의 독립을 내외에 선언한 글.

 

내용

 

독립운동이 계획된 당초에는 건의서 형식으로 일본정부에 대하여 한국의 독립을 요구하기로 발의되었으나, 건의서는 민족자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강력한 독립의 의지와 그 당위성을 내외에 선포할 독립선언서로 해야 한다는 최린(崔麟)의 주장에 따라 독립선언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그해 2월 초, 최린·송진우(宋鎭禹)·현상윤(玄相允)·최남선(崔南善) 등은 협의를 했고, 선언서의 초안은 최남선이 작성하였다.

손병희(孫秉熙)는 독립선언서 작성의 대원칙을 세웠는데, 이는  ① 평화적이고 온건하며 감정에 흐르지 않을 것, ②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조선의 독립이 필요하며, ③ 민족자결과 자주독립의 전통정신을 바탕으로 정의(正權)와 인도(人道)에 입각한 운동을 강조한다는 등이다.

최남선은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광문회(光文會) 임규(林圭)의 일본인 부인의 안방에서 약 3주일 만에 이를 작성하여 최린에게 전달하였고, 최린은 손병희 등의 동의를 얻어 2월 27일까지 민족대표 33인의 서명을 끝마쳤다. 선언서 뒷부분에 첨가된 공약 삼장(公約三章)은 한용운(韓龍雲)이 따로 작성한 것으로 전한다. 선언서의 원고는 오세창(吳世昌)에 의해 천도교(天道敎)에서 경영하는 보성인쇄소 사장 이종일(李鍾一)에게 넘겨져 2월 27일 오후 6시경부터 10시까지 2만 1000장을 인쇄하였다. 인쇄된 선언서는 경운동(慶雲洞)에 있는 천도교당으로 옮겨지고 28일 아침부터 전국의 배포 담당자에게 전달되어, 3월 1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주요도시에서 일제히 선포 및 배포 되었다.

한편, 민족대표들은 3월 1일 아침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和館)에 모여 독립선언서 100장을 탁상에 펴놓고 찾아오는 사람에게 열람하게 하였으며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한용운이 일어나 이를 낭독한 다음 일동이 대한독립만세를 삼창하고 축배를 들었다. 이날 같은 시각인 오후 2시 탑동(파고다) 공원에서는 각급 학교 학생 ·시민 약 5,000명이 모여 정재용(鄭在鎔)이 선언서를 낭독하였다.


3·1독립선언서 원문

 

吾等(오등)()() 朝鮮(조선)獨立國(독립국)임과

朝鮮人(조선인)自主民(자주민)임을 宣言(선언)하노라.

()로써 世界萬邦(세계 만방)()하야 人類平等(인류 평등)大義(대의)克明(극명)하며,

()로써 子孫萬代(자손 만대)()하야 民族自存(민족 자존)正權(정권)永有(영유)케 하노라.

半萬年(반만 년) 歷史(역사)權威(권위)()하야 ()宣言(선언)함이며,

二千萬(이천만) 民衆(민중)誠忠(성충)()하야 ()佈明(포명)함이며,

民族(민족)恒久如一(항구 여일)自由發展(자유 발전)()하야 ()主張(주장)함이며,

人類的(인류적) 良心(양심)發露(발로)基因(기인)世界改造(세계 개조)大機運(대기운)

順應幷進(순응 병진)하기 ()하야 ()提起(제기)함이니,

()()明命(명명)이며, 時代(시대)大勢(대세),

全人類(전 인류) 共存同生權(공존 동생권)正當(정당)發動(발동)이라,

天下何物(천하 하물)이던지 ()沮止抑制(저지 억제)치 못할지니라.

舊時代(구시대)遺物(유물)侵略主義(침략주의), 强權主義(강권주의)犧牲(희생)()하야

有史以來(유사 이래) 累千年(누천 년)에 처음으로 異民族(이민족) 箝制(겸제)痛苦(통고)

()한 지 ()十年(십 년)()한지라,

() 生存權(생존권)剝喪(박상)됨이 무릇 幾何(기하),

心靈上(심령상) 發展(발전)障礙(장애)됨이 무릇 幾何(기하),

民族的(민족적) 尊榮(존영)毁損(훼손)됨이 무릇 幾何(기하),

新銳(신예)獨創(독창)으로써 世界文化(세계 문화)大潮流(대조류)

寄與補裨(기여 보비)機緣(기연)遺失(유실)함이 무릇 幾何(기하).

(), 舊來(구래)抑鬱(억울)宣暢(선창)하려 하면,

時下(시하)苦痛(고통)擺脫(파탈)하려 하면,

將來(장래)脅威(협위)芟除(삼제)하려 하면,

民族的(민족적) 良心(양심)國家的(국가적) 廉義(염의)壓縮銷殘(압축 소잔)興奮伸張(흥분 신장)하려 하면,

各個(각개) 인격(人格)正當(정당)發達(발달)()하려 하면,

可憐(가련)子弟(자제)에게 苦恥的(고치적) 財産(재산)遺與(유여)치 안이하려 하면,

子子孫孫(자자손손)永久完全(영구 완전)慶福(경복)導迎(도영)하려 하면,

最大急務(최대 급무)民族的(민족적) 獨立(독립)確實(확실)케 함이니,

二千萬(이천만) 各個(각개)()마다 方寸(방촌)()()하고,

人類通性(인류 통성)時代良心(시대 양심)

正義(정의)()人道(인도)干戈(간과)로써 護援(호원)하는 今日(금일),

吾人(오인)()하야 ()하매 何强(하강)()치 못하랴.

退()하야 ()하매 何志(하지)()치 못하랴.

丙子修好條規(병자수호조규) 以來(이래) 時時種種(시시종종)金石盟約(금석 맹약)()하얏다 하야

日本(일본)無信(무신)()하려 안이 하노라.

學者(학자)講壇(강단)에서, 政治家(정치가)實際(실제)에서,

() 祖宗世業(조종 세업)植民地視(식민지시)하고,

() 文化民族(문화 민족)土昧人遇(토매인우)하야, 한갓 征服者(정복자)()()할 뿐이오,

()久遠(구원)社會基礎(사회 기초)卓犖(탁락)民族心理(민족 심리)無視(무시)한다 하야

日本(일본)少義(소의)함을 ()하려 안이 하노라.

自己(자기)策勵(책려)하기에 ()吾人(오인)()怨尤(원우)()치 못하노라.

現在(현재)綢繆(주무)하기에 ()吾人(오인)宿昔(숙석)懲辨(징변)()치 못하노라.

今日(금일) 吾人(오인)所任(소임)은 다만 自己(자기)建設(건설)()할 뿐이오,

()()破壞(파괴)()치 안이하도다.

嚴肅(엄숙)良心(양심)命令(명령)으로써 自家(자가)新運命(신운명)開拓(개척)함이오,

()舊怨(구원)一時的(일시적) 感情(감정)으로써 ()嫉逐排斥(질축 배척)함이 안이로다.

舊思想(구사상), 舊勢力(구세력)羈縻(기미)日本(일본) 爲政家(위정가)

功名的(공명적) 犧牲(희생)이 된 不自然(부자연) () 不合理(불합리)錯誤狀態(착오 상태)

改善匡正(개선 광정)하야, 自然(자연) () 合理(합리)正經大原(정경 대원)으로 歸還(귀환)케 함이로다.

當初(당초)民族的(민족적) 要求(요구)로서 ()치 안이한 兩國倂合(양국 병합)結果(결과),

畢竟(필경) 姑息的(고식적) 威壓(위압)差別的(차별적) 不平(불평)

統計數字上(통계 숫자상) 虛飾(허식)()에서 利害相反(이해 상반)() 民族間(민족 간)

永遠(영원)和同(화동)할 수 업는 怨溝(원구)去益深造(거익 심조)하는 今來實績(금래 실적)()하라.

勇明果敢(용명 과감)으로써 舊誤(구오)廓正(확정)하고,

眞正(진정)理解(이해)同情(동정)基本(기본)友好的(우호적) 新局面(신국면)打開(타개)함이

彼此間(피차간) 遠禍召福(원화 소복)하는 捷徑(첩경)임을 明知(명지)할 것 안인가.

二千萬(이천만) 含憤蓄怨(함분 축원)()威力(위력)으로써 拘束(구속)함은

다만 東洋(동양)永久(영구)平和(평화)保障(보장)하는 所以(소이)가 안일 뿐 안이라,

()()하야 東洋安危(동양 안위)主軸(주축)四億萬(사억만) 支那人(지나인)

日本(일본)()危懼(위구)猜疑(시의)를 갈스록 濃厚(농후)케 하야,

結果(결과)東洋(동양) 全局(전국)共倒同亡(공도 동망)悲運(비운)招致(초치)할 것이 ()하니,

今日(금일) 吾人(오인)朝鮮獨立(조선 독립)

朝鮮人(조선인)으로 하야금 正當(정당)生榮(생영)()케 하는 同時(동시),

日本(일본)으로 하야금 邪路(사로)로서 ()하야 東洋(동양) 支持者(지지자)重責(중책)()케 하는 것이며,

支那(지나)로 하야금 夢寐(몽매)에도 ()하지 못하는 不安(불안), 恐怖(공포)로서 脫出(탈출)케 하는 것이며,

東洋平和(동양 평화)重要(중요)一部(일부)를 삼는 世界平和(세계 평화),

人類幸福(인류 행복)必要(필요)階段(계단)이 되게 하는 것이라.

이 엇지 區區(구구)感情上(감정상) 問題(문제)리오.

아아, 新天地(신천지)眼前(안전)展開(전개)되도다.

威力(위력)時代(시대)()하고 道義(도의)時代(시대)()하도다.

過去(과거) 全世紀(전 세기)鍊磨長養(연마 장양)人道的(인도적) 精神(정신)

바야흐로 新文明(신문명)曙光(서광)人類(인류)歷史(역사)投射(투사)하기 ()하도다.

新春(신춘)世界(세계)()하야 萬物(만물)回蘇(회소)催促(최촉)하는도다.

凍氷寒雪(동빙 한설)呼吸(호흡)閉蟄(폐칩)한 것이 彼一時(피 일시)()라 하면,

和風暖陽(화풍 난양)氣脈(기맥)振舒(진서)함은 此一時(차 일시)(),

天地(천지)復運(복운)()하고 世界(세계)變潮(변조)()吾人(오인)

아모 躊躇(주저)할 것 업스며, 아모 忌憚(기탄)할 것 업도다.

()固有(고유)自由權(자유권)護全(호전)하야 生旺(생왕)()飽享(포향)할 것이며,

()自足(자족)獨創力(독창력)發揮(발휘)하야

春滿(춘만)大界(대계)民族的(민족적) 精華(정화)結紐(결뉴)할지로다.

吾等(오등)()奮起(분기)하도다.

良心(양심)()同存(동존)하며 眞理(진리)()幷進(병진)하는도다.

男女老少(남녀노소) 업시 陰鬱(음울)古巢(고소)로서 活潑(활발)起來(기래)하야

萬彙群象(만휘 군상)으로 더부러 欣快(흔쾌)復活(부활)成遂(성수)하게 되도다.

千百世(천백 세) 祖靈(조령)吾等(오등)陰佑(음우)하며

全世界(전세계) 氣運(기운)吾等(오등)外護(외호)하나니,

着手(착수)가 곳 成功(성공)이라. 다만, 前頭(전두)光明(광명)으로 驀進(맥진)할 따름인뎌.

 

公約三章(공약 삼 장)

 

. 今日(금일) 吾人(오인)此擧(차거)正義(정의), 人道(인도), 生存(생존), 尊榮(존영)()하는

民族的(민족적) 要求(요 구), 오즉 自由的(자유적) 精神(정신)發揮(발휘)할 것이오,

()排他的(배타적) 感情(감정)으로 逸走(일주)하지 말라.

 

. 最後(최후)一人(일인)까지, 最後(최후)一刻(일각)까지

民族(민족)正當(정당)意思(의사)()發表(발표)하라.

 

. 一切(일체)行動(행동)은 가장 秩序(질서)尊重(존중)하야,

吾人(오인)主張(주장)態度(태도)로 하야금 어대까지던지 光明正大(광명 정대)하게 하라.

조선 민족 대표

 

손병희 길선주 이필주 백용성 김완규 김병조 김창준 권동진 권병덕 나용환 나인협 양전백

양한묵 유여대 이갑성 이명룡 이승훈 이종훈 이종일 임예환 박준승 박희도 박동완 신홍식

신석구 오세창 오화영 정춘수 최성모 최 린 한용운 홍병기 홍기조

 

 

 

출처 : 네이버 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