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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의 추천도서(361) 도덕과 입법의 원리 서설 - 제레미 벤담



도덕 및 입법의 제 원리 서설(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


책요약


전체 1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공리의 원리(the principle of utility)와 그 근거가 되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사실들, 인간행위와 관련된 일반적 사실들, 그리고 그에 근거한 범죄의 유형 및 처벌에 관한 그에 견해 등으로 채워져 있다. 법의 도덕적 근거를 밝히고, 법과 도덕의 차이를 해명하고, 범죄와 처벌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했다는 점에서 크나큰 법철학적 의의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윤리학적 함축도 분명하게 나타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압축되는 그의 윤리이론은 서구 역사상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종교에 독립된 윤리이론이다.


책소개


벤담(Jeremy Bentham)은 1748년 중류층의 토리당 지지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법률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도로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게 되어, 네 살이 되던 해부터 그리스어와 라틴어 교육을 받기 시작했다고 한다. 벤담은 성격이 상당히 조숙한 편이어서 이미 다섯 살이 될 무렵부터 ‘철학자'라는 애칭을 얻었지만, 일상적인 교우관계도 맺지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던 어린 시절을 매우 끔직했던 시기로 회상하고 있다.

7세에 웨스트민스터 스쿨(Westminster School)에 입학한 그는 12세에 옥스포드(Oxford) 입학을 허가받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여전히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특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국 국교회의 기본 신조인 39조를 맹세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이는 다른 한편으로 그에게서 종교에 대한 강렬한 반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763년(15세)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벤담은 1766년(18세)에 그의 최초의 주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론 단편『(A Fragment on Government)을 저술한다. 이를 계기로 쉘번(Shelburne) 경에게 발탁되면서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된 그는, 1769년(21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그는 직업으로서 변호사 업무를 매우 싫어했으며, 변호사는 무의미하고 돈이 많이 드는 소송만 부추기는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소송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벤담이 볼 때, 당시의 법률은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기도 해서 벤담은 변호사보다는 법의 기초를 연구하는데 더욱 몰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배경에서 탄생한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이하 『서설『, 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은 한편으로 법의 토대로서 도덕의 의미를 재정립하면서, 동시에 법률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의 주저라고 할 수 있다. 

전체 18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공리의 원리(the principle of utility)와 그 근거가 되는 쾌락과 고통에 대한 사실들, 인간행위와 관련된 일반적 사실들, 그리고 그에 근거한 범죄의 유형 및 처벌에 관한 그에 견해 등으로 채워져 있다. 법학적으로 그의 저술은 법의 도덕적 근거를 밝혔으며, 그러면서도 법과 도덕(사적 윤리)의 차이를 해명하고, 범죄와 처벌의 관계를 새로이 정립했다는 점 ―단순히 형을 복무하는 곳이 아닌 교도의 장소로서 교도소라는 개념이 정립된 것은 전적으로 그의 공로라고 할 수 있다― 에서 그의 또다른 법철학적 저술들, 가령 『법일반에 대하여(Of laws in general) 등과 더불어 크나큰 법철학적 의의를 지닌다. 

그렇지만 그의 혁명적 사상은 『서설『의 윤리학적 함축에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압축되는 그의 윤리이론은 서구 역사상 그리스, 로마 시대 이후 처음으로 나타나는 종교독립적 윤리이론이다. 이는 신의 명령이나 그에 의지한 지배자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무조건적, 신비주의적 태도가 공적 윤리에 더이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선언이며, 설령 신의 명령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해도 그것은 오직 이성적 쾌락계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계몽주의적 시각의 완성이다. 

또한 이는 윤리의 주체를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존재 모두로 확장함으로써, 모든 인간의 행복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근대 평등주의의 경험론적 토대이며, 윤리의 주체를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동물해방론의 선구(先驅)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서설『은 프랑스 대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802년 미라보(Mirabo) 문하에 있던 프랑스인 뒤몽(E. Dumont)이 프랑스에 번역, 소개함으로써 벤담이 빠리(Paris)의 명예시민이 되는 계기가 되고, 이후 벤담의 저술이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나폴레옹(Napoleon) 법전에도 인용되는 명예를 누리게 한 벤담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저자소개


벤담(Jeremy Bentham)은 1748년 중류층의 토리당 지지자 가정에서 태어났다. 법률가였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지도로 어린 시절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게 되어, 네 살이 되던 해부터 그리스어와 라틴어 교육을 받기시작했다고 한다. 벤담은 성격이 상당히 조숙한 편이어서 이미 다섯 살이될 무렵부터 ‘철학자’라는 애칭을 얻었지만, 일상적인 교우관계도 맺지 못하고 공부에만 매달려야 했던 어린 시절을 매우 끔직했던 시기로 회상하고 있다. 

7세에 웨스트민스터 스쿨(Westminster School)에 입학한 그는12세에 옥스포드(Oxford) 입학을 허가 받지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여전히 정상적인 교우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특히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영국 국교회의 기본 신조인 39조를 맹세할 것을 강요 받으면서 이는 한편으로 그에게서 종교에 대한 강렬한 반감이 형성되는 계기가 되었다. 

1763년(15세)에 학사학위를 취득한 벤담은 1766년(18세)에 그의 최초의 주요 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론 단편』(A Fragment on Government)을 저술한다. 이를 계기로 쉘번(Shelburne) 경에게 발탁되면서 사회적 명성을 얻게 된 그는, 1769년(21세)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다. 그러나 그는 직업으로서 변호사 업무를 매우 싫어했으며, 변호사는 무의미하고 돈이 많이 드는 소송만 부추기는 사람으로서, 변호사가 소송을 그만두기를 바라는 것은 의사들이 환자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더욱이 벤담이 볼 때, 당시의 법률은 구태의연할 뿐 아니라 비합리적이기도 해서 벤담은 변호사보다는 법의 기초를 연구하는데 더욱 몰두하게 된다. 이후 벤담은 1780년대 중반까지 그의 주저라고 할 수 있는 『도덕 및입법의 원리 서설』(An Introduction to the Principles of Morals and Legislation)과 『법률론 일반』(Of Laws in General)을 탈고한다. 이중 특히 『도덕 및 입법의 원리 서설『은 프랑스 대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1802년 미라보(Mirabo) 문하에 있던 프랑스인 뒤몽(E. Dumont)이 프랑스어로 번역하여 소개함으로써 벤담이 빠리(Paris)의 명예시민이 되는 계기가 되고, 이후에도 벤담은 그 덕분에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유일하게 나폴레옹(Napoleon) 법전에 인용되는 ‘명예’를 누리게 된다.

교도소 개혁의 일환으로 파놉티콘(Panopticon, 일종의 원형감옥)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그는 말년에 이 프로젝트에 대한 보상금을 받아냈을 뿐 아니라, 1809년 정신적 동지인 제임스 밀(James Mill, John Stuart Mill의 아버지)을 만나 각종 법률 개정 운동에 몰두한다. 『웨스트민스터 평론』(Westminster Review)의 간행이나 그리스 독립전쟁에 일정 재산을 기부하기도 했던 그는 1832년 그가 말년에심혈을 기울였던 의회개혁 운동이 주효해서 선거법 개정안이 이틀 전에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의 비서였던 보링(J. Bowring)의 품에서 만족한 웃음을 띠면서 자는 듯이 눈을 감았다고 한다. 평생 그는 독신으로 살았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