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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825 1기(13.3~18.2)

2월의 추천도서(359) 도덕과 정치론 - 데이비드 흄





 

 

저자소개

 

데이비드 흄(David Hume)

 

영국의 철학자. 그의 인식론(認識論)은, J.로크에서 비롯된 '내재적 인식비판'의 입장과 I.뉴턴 자연학의 실험·관찰의 방법을 응용했다. 인간본성 및 그 근본법칙과 그것에 의존하는 여러 학문의 근거를 해명하는 일이었다. 홉스의 계약설을 비판하고 공리주의를 지향한다.

 

출처 : 네이버

 

1. 역사적 상황(계몽과 이성의 시대)과 흄의 생애

  데카르트가 죽은 1650년부터 흄이 죽은 1776년까지의 125년 동안에 유럽의 철학적 삶은 그 강렬함과 자기확신, 생명력과 낙관주의에 있어서 전대미문의 절정에 달해 있었다.  1650년부터 1770년까지의 시기는 계몽시대로 알려져 있다. 계몽기대의 철학적 전망과 분위기는 유럽과 아메리카를 휩쓸었다. 미국에서는 합중국의 창건자들인 제퍼슨 메디슨, 아담스, 해밀턴 등이 계몽철학에 전념했다. 계몽시대에는 스콜라철학, 종교적 독단론, 정치적 절대주의 등을 지닌 암흑을 추방하고 인간이성이 자연과 인류에 대하여 위대한 빛을 발휘하고 있는 시대로 이해되었다. 인간이성은 이제 해방되었으며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행복을 위한 잠재력을 지닌 지식을 산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심하기 어려운 시대였다. 또한 이 시대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철학적 방법론으로써 합리론과 경험론이 경쟁을 벌였다. 뉴턴이 그의 만유인력 법칙을 확립하는데 어떠한 방법론을 채택하였는가에 관해 합리론은 데카르트의 입장에 동의를 하면서 ‘이성’이 진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요, 검증기준이라고 주장한다. 인식이 추구되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그로부터 다른 진리들을 연역하고 진리의 연역적 논리적 체계를 구성하는 명석하고 판명한, 자명하고 참된 공리들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비해 경험론 자들에 의하면 뉴턴은 새로운 과학적 도구들을 통해 얻은 감각적 경험자료에 의한 사실들의 관찰로부터 출발했다고 주장한다. 경험론의 주요인물들은 모두 영국인이었는데 존 로크(1632~1704)-<인간 오성론> / 조지 버클리(1685~1753)-<인간 인식원리에 관하여> / 데이빗 흄 (1711~1776)-<인성론>, <인간오성에 관한 탐구> 등이 있었다. 경험론의 근본원리는 감각지각(감각기관에 의한 직접관찰과 도구사용 및 실험에 의한 간접관찰을 포함하여)이 인식획득과 모든 인식의 검증에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경험론의 핵심 논쟁은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인식의 한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흄의 생애
  영국경험론의 ‘3대 성인’ 중 세 번째 인물은 스코틀랜드인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1711 4 26일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출생하였다. 부모님의 뜻에 따라 법학을 공부했던 흄은 에든버러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였다. 한때 상업회사에 근무하였으나, 문학·철학을 지향하여 사직하고 17341737년 프랑스에 체재하였다. 그곳에서 주저(主著) 『인성론(人性論) A Treatise of Human Nature』을 집필하여, 1739년에 제1권 「오성편」과 제2권 「감정편」을, 1740년에 제3권 「도덕편」을 출간하였다. 이어 당시의 사회·정치·경제에 관한 토픽을 다룬 『도덕·정치철학 Essays Moral and Political(17411742)을 간행하여 호평을 받았다. 한편, 평판이 좋지 않던 『인성론』의 제1권 「오성편」을 개고(改稿)한 『인간 오성에 관한 철학논집 An Enquir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748)을 내놓았다.그는 1744년 에든버러대학교, 1751년에 글래스고대학교에서 일자리를 구했으나, 모두 무신론자라 의심하여 거절당하였다. 1752년 에든버러 변호사회 도서관 사서(司書), 1763년 주()프랑스 대사의 비서관, 17671769년 국무차관을 역임한 후 은퇴하였다 또 그는 역사학자로서 『영국사』 등을 집필했는데, 생전에는 철학자로서 보다 역사가로서 그 명성이 더욱 높았다. 또한 사망하기 전에 『나의 생애』라는 짤막한 자서전을 집필하고, 1776 8 25일 에딘버러에서 사망했다.

 

2. 흄의 인식론-이성의 역할은 미미하다.

  흄은 <인성론>의 서두에서 그는 연구목적이 인간학을 연구하고 인간본성의 원리들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흄에게는 인간본성에 대한 과학인 인간학을 연구하는 것은 실로 모든 인간지식의 기초를 연구하는 것이다. 인간의 지식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관해 당시 여러 가지 철학적 논쟁들이 분분하였던 것처럼 흄이 의도한 것 역시 “어떻게 인식하는가?,“이러한 인식의 기원은 무엇인가?인간인식의 한계는 무엇인가”하는 것이었다.

(1)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이 있다는 학설에 대한 공격
 
 모든 인식의 기초는 무엇인가를 묻는 그의 의도는 감각지각에 의한 인식이 한가지 종류의 인식으로 구성되는 오직 하나의 인식기초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인식에는 두 가지 종류의 인식이 있다는 오래된 철학적 신념을 파괴시켰다.플라톤과 데카르트는 모두 두 가지 유형의 인식이 존재한다는 가정으로부터 주장했다. 즉 감각지각에 의한 일상적 인식과 그것을 뛰어넘은 이성을 원천으로 하는 일종의 다른 인식이 있다고 생각했다. 후자의 인식은 실재에 관한 진리를 인식하게 할 수 있고, 그리하여 우리는 실재의 본질에 관한 이론인 형이상학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다. 플라톤의 형이상학은 그의 형상이론에 집중되어 있었고, 데카르트의 형이상학은 정신적 실체와 물질적 실체 에 대한 이론에 집중되어 있었다. 흄은 두 종류의 인식이 있다는 것을 부정한다. 그는 이성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형이상학적 인식이 거짓이며 환상이라고 꼬집는다. 따라서 플라톤이나 토마스 아퀴나스나 데카르트의 형이상학과 같은 형이상학은 “지각 없는 오만”,“뻔뻔스러운 자만”의 결과요, 그들을 믿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미신”의 결과라고 말한다. 흄은 우리가 궁극적인 실재의 본질을 결코 인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가 불을 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재로 우리 지각밖에 불이 타오르고 있는지 확신할 방법은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다만 감각지각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실재의 본질에 대한 인식은 인간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종류의 인식이다. 따라서 우리는 세계 속의 사물들의 참된 성질과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코 알 수 없다. 흄은 인식의 유일한 원천인 감각지각에 관해 주장하기를 의식일반의 내용을 그는 ‘지각’(데카르트는 지각과 관념이라는 개념을 혼용했다)이라고 부르며 이 ‘지각’을 ‘인상(impression)’과 ‘관념’으로 나눈다. ‘인상’은 우리들의 직접적인 감각, 열정,정서 등이요, 보고 만지고 듣고 욕구하고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 등의 직접적인 자료이다. ‘관념’은 우리가 직접적인 인상들 중의 어떤 것을 마음속에서 생각하거나 상기하는 것처럼 인상의 모사 또는 희미한 표상이다. 또한 ‘인상’은 더 “강력하고 격렬하게” 우리의 의식 속에 각인된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념’은 우리들의 사고, 추론, 기억 속에서 발생하는 인상들의 표상일 뿐이다. 또한 이 인상도 단순인상과 복합인상, 그것들의 표상으로서 단순관념과 복합관념을 구별한다. 빨간색에 대한 나의 지각은 단순인상이고, 이 빨간색에 대한 나의 기억은 단순관념이다. , 단순관념은 그것을 닮은 단순인상을 가지고 모든 단순인상은 그것에 대응하는 관념을 가진다는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만약 우리가 남산타워 위에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본다고 한다면 이것은 많은 감각들로 구성된 복잡한 인상이 생길 것이고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복합관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예루살렘과 같은 도시를 스스로 상상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그에 대응하는 인상이 없이도 복합관념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가 반문할지 모르겠지만 흄에 따르면 복합관념은 상상력(imagination)에 의해 단순관념들을 복합관념들을 날조한 것이며(다시 단순관념으로 세분될 수 있다.) 모든 복합관념들을 구성하는 모든 단순관념들은 그 것을 닮은 단순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감각적 경험 속에서 어떤 인식에 앞선 인상을 갖지 않는 어떤 것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다는 하나의 중요한 경험론의 논점을 흄은 만들고 있다. 달리 말해서, 우리의 인식이란 어떤 실체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감각으로 경험하는 성질들에 대한 인상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실체들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흄은 물질적 실체, 정신적 실체, 정신,자아와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비난하는데 왜냐하면 그 용어들에는 그것을 닮은 어떠한 인상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무런 의미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흄은 말한다. 흄의 이러한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고 파괴적인 기본논리(모든 관념은 그것들에 대응하는 인상들로부터 나온다)에 의하여 형이상학 등과 같은 관념들을 파기시킬 수 있었다.

(2) 관념연합에서 인과론 비판까지 -형이상학이나 과학은 불가능한가?

  흄은 우리들의 경험을 원자요소들, 각기 경험을 구성하는 하나의 원자인 개별적이고 분리 가능한 인상들과 관념들의 조합이라고 보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 사상은 관념연합론으로 18~19세기 심리학의 발전을 주도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이러한 원자감각들 또는 인상들이 어떻게 결합하는가? 어떤 법칙을 가지는가? 그것들이 어떻게 일상적 경험이라든가 과학 같은 복합관념으로 연합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다. 흄은 “한 관념이 자연스럽게 다른 관념을 받아들이는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어떤 끈, 연합시키는 어떤 성질”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필연적 방식은 아니지만 힘 또는 충동으로서 우리 내부에서 관념들을 연합시키는 작용을 하는 사고상의 어떤 보편적 원칙들이 존재함에는 틀림없다. 이러한 관념연합은 세 가지의 성질들에 기초한다고 한다. 첫째는 관념들 사이의 ‘유사’에 의해 연합 또는 결합된다는 것이다. 예는 들면 어떤 그림은 쉽게 우리의 생각을 그와 유사한 실물이나 관념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 관념이 다른 관념에 공간상 또는 시간상 근접해 있거나 인접해 있다는 ‘접근’에 의해 한 관념이 다른 관념과 연합 또는 결합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인과’에 의한 것이다. 우리의 정신은 어떤 원인을 그것을 일으키는 결과와 연합시키도록 강요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우리가 어떤 상처를 생각할 때 그에 따르는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흄은 말한다. 상처에 대한 관념은 이 관념연합법칙에 의해 상처의 결과에 대한 관념인 상처에 따른 고통의 관념을 가져다 준다. 가장 강력하게 관념들을 결합시키는 법칙은 바로 이 인과적 추론이다. 대상들이나 사실의 내용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인과관계에 기초하고 있음에 틀림없다고 주장하면서 사실들의 내용에 대한 추론들은 모두 인과적 추론이라고 흄은 말한다. 흄의 주장대로라면 과연 과학적 인식이란 단지 인과법칙에 의해 관념들을 연합시키는 우리들의 심리상태를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인가? 여기에서 도덕을 오직 정서나 감정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허치슨의 도덕관과 경험론을 결합시키려 하는 흄의 생각의 결과를 보게 된다. 이것이 흄으로 하여금 도덕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는 것이 과학에 관해서도 주장될 수 있다는 놀랄 만한 생각, 즉 우리들의 과학적 법칙들은 감정에 그 원천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흄은 인과 관계에서 원인이라는 관념이 어떤 인상으로부터 생기는가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이미 흄은 앞서서 그의 강력하고 파괴적인 경험론을 시사한바 있다. 그것은 인상이 없으면 관념도 없다는 것, 즉 인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관념은 가치가 없거나 의미 없고 넌센스가 된다는 것이었다. 흄의 첫 번째 요점은 인과관계라는 관념은 대상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다고 보는 우리 정신의 사유방식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흄은 당구공에 대한 예를 들면서 인과율을 구성하고 있는 세가지 요소를 설명한다. 첫째는 ‘접근의 관계’또는 접촉의 관계이다. 둘째는 ‘결과는 직접적으로 원인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필연적 연관’이라고 말하면서 앞선 두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흄은 묻는다. 우리는 왜 발생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어떤 원인을 가지고 있다는 인과적 원칙 자체를 믿는 것인지를. 합리론 철학자들에 따르면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무로부터는 어떠한 것도 나올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흄은 합리론자들이 인과원칙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확실하고 이성에 자명하며 2+2=4 같은 명제처럼 더 이상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인과 법칙이라는 명제를 주장하기 위해서 ‘무로부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는 명제로 논증해나가는 순환논법에 빠졌다고 날카롭게 비판한다. 
  흄은 덧붙여서 어떠한 인과원칙이라 할지라도 그에 대한 이성적 증명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결론짓는다. 그는 ‘어떤 원인의 필연성을 위하여 만들어진 모든 논증은 허위’라고 단호히 말한다. 흄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답에 도달한다. 인과원칙은 우리가 그러하리라고 믿는 ‘습관’ 또는 ‘관습’을 통한 것이지 그 이성적 토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원인과 결과는 서로 다른 사건일 뿐이지만 어떤 필연적 연관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끊임없이 그것들의 ‘끊임없는 접속’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반복적인 경험을 가지면서 우리는 더 이상 ‘거리낌 없이 그 중 하나를 원인이라고 말하고 다른 하나를 결과라고 부른다‘고 흄은 말한다. 이제 흄의 주장대로 생각하자면 인간인식의 한계는 분명해졌다. 실재의 궁극적 본질에 관련되어 있는 형이상학은 불가능해졌다. 형이상학은 우리들의 오성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고,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 어떠한 인상도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고자 한다. 또한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의 생각하는 실체라는 데카르트의 주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그에 대응하는 감각적 인상이 없기 때문에 그 인식은 가치 없으며 관념으로써도 무의미해진다. 또한 과학의 인과법칙도 흄에 의해 그저 심리학적 관념연합법칙으로 격하되었다. 인과법칙이 무너지면서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객관적인 시각에서 상식적으로 예측하기가 불가능해졌다. 근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3. 흄의 윤리학
(1) 영혼과 자아관념에 대한 거부- 인간의 마음은 지각의 다발이다.

  영속적이고 자기 동일적이고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동일한 하나의 자아로써 우리는 존재 할 수 있는가?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자아로써 나는 존재한다는 자아개념에 대해서 흄은 비판했다. 흄이 지적한 것은 바로 자기 동일적이고 영속적인 자아관념은 자기 동일적이고 영속적인 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지만 지속적으로 불변적인 인상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상은 독립적이고 상이하고 일시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아의 관념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흄은 인간에 대하여 “나머지 사람들은......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상호 계기하는, 그리고 끊임없는 흐름과 운동 속에 있는 오직 상이한 지각들의 다발 도는 집합일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흄의 유명한 “지각들의 다발”이라는 자아 이론이다. 또한 인간의 정신에 대하여 “ 정신이란 지각들이 연속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사라졌다가 다시 돌아오며, 끝없이 다양한 상태와 상황들이 사라졌다가는 다시 뒤섞이는 일종의 극장이다”라고 말한다. 흄은 인간본성의 개념에 대한 옹호자이지만 자아개념에 관해서는 부정한다. 흄의 경험론은 나는 나에 대한 경험을 수용해야 하는 까닭에 즉, 경험의 객체이자 주체이기 때문에 경험에는 한계가 생긴다. 결국 나에 대해서는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러나 결국 인간본성에 관한 논쟁은 자아의 본성에 대한 문제와 따로 생각할 수 없으므로 흄의 주장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이성은 감정의 노예이다.
 
 흄은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으로 대표되는 모든 합리론적 윤리학에 대한 정교한 공격을 가하기 시작한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둘 다 이성은 도덕적 행위에 우선권을 가지고 도덕생활에 가장 중요한 결정요소 라는 윤리학에 있어서의 근본적으로 합리론적 견해를 견지했다. 플라톤은 이성을 말의 주인인 마차 몰이꾼으로 비유한 것에 대조적으로 주장을 한다. 
 “이성은 정열의 노예이며, 그리고 오직 정열의 노예이어야만 하며, 이성은 정열에 봉사하고 복종하는 일 이외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것처럼 결코 가장 할 수 없다.
이 말은 이성은 우리에게 목적을 정해 줄 수 없고, 다만 우리가 욕구하는 것을 달성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성은 ‘감성의 노예(the slave of the passion)’라는 것이다.
이성의 역할이 격하되면서 인간과 짐승의 중요한 구분이 사라지게 되고 본능이 거의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고 흄은 강조한다. 오히려 이성 그 자체가 하나의 본능이며,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현상으로부터 다른 현상으로 옮아 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듯 이성은 감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기력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과 욕구를 이용해야만 한다. 본능과 욕구에 따르는 삶은 인간의 경험과 관습에 대해 신뢰성을 가지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주의적 성격을 지닌다. 
  흄의 인간의 이성능력의 격하는 도덕의 영역의 커다란 타격을 입히게 된다. 흄은 그의 유명한 말을 남긴다. “나의 손가락의 상처보다 전세계의 파멸을 더 선호하는 것은 이성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성은 어떤 욕구나 선호에 대해서 판단되거나 변화될 수 없고 다만 목적에 대한 수단을 강구하거나 모색할 수 있을 뿐이다. 이성은 있는 사실로부터 해야 하는 당위를 끌어낼 수 없다고 흄은 생각한다. 그렇다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의 합리론적 윤리학과 과는 반대로 이성이 우리의 도덕적 행위를 지배할 수 없다면 이성이 욕구로부터 나온 행위의 동기를 비판할 수 없다면 윤리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선악, 정사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성격에 대하여 도덕판단을 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도덕판단이 수학이나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면 무엇에 근거하는가? 
  이러한 물음에 흄의 대답은 도덕판단이 특정한 행위와의 끊임없는 접속 속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특정한 정서나 감정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선으로 간주해야만 하는 것을 묻지 말고 그 대신 사람들이 경험적 사실 속에서 승인하는 것을 추구하라고 말한다. 그는 도덕이 보편적인 자비심 또는 동정심에 기초한다고 결론짓는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의로운, 진실함, 인간적임, 이타적임,협동적임. 등과 같은 특성들을 승인한다. 이러한 특성들은 우리의 자비심을 충족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다. 이와 반대로 정의롭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는, 기만적인, 잔인함, 반사회적인, 특성들은 보편적으로 승인할 수 없는 것으로 느낀다., 흄에 의하면 도덕판단은 오직 무엇이 동의할 만한 것이며, 무엇이 우리들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용한 것인가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과 정서에 기초할 뿐이다. -공감의 원리(the principle of sympathy)
  흄의 윤리학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선이라고 승인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당연히 다음과 같이 의문점을 제기 할 수 있다. 우리가 정작 알고자 하는 것, 즉 실제로 선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을 흄은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행위의 기준 또는 이상을 옹호하는 플라톤의 윤리학과 같은 규범 윤리학만이 무엇이 승인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알려준다. 흄은 규범윤리학을 파괴시키면서 윤리학이란 단지 우리들의 자비심, 동정, 기쁨, 유용성 등에 대한 표현일 뿐이라는 생각을 남겨 놓았다.

(3) 사회는 인간본성이 빚는 나쁜 결과를 줄인다.
 
 인간본성과 윤리학에 대한 흄의 생각은 사회에 대한 생각으로 넓혀지는데 인간본성의 허약함과 고약함으로 인해 사회는 인간본성에서 나오는 일부 나쁜 결과를 최소화하는 체제를 마련할 뿐이라고 말한다. 그는 사회계약의 개념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여론(general opinion)에 의해서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다. 우리가 전적으로 사회에 의존적인 까닭은 서로 협력함으로써 우리의 허약함을 보상받을 수 있고 강력함을 증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언제나 제한된 자원을 두고 경쟁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인간의 선의나 자연의 재화를 충분히 증대시키면, 당신에게 정의란 무용해진다.” 그에 따르면 사회의 관습이 생기는 까닭은 정의와 재산 때문이다. 인간이란 매우 불완전한 존재로서 멀리 있는 이익보다 가까이 있는 이익을 선호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장기적인 이익을 위해 정부가 세워지게 되고, 행정관들은 그런 이익의 증대를 위해 노력을 하게 된다. 그들은 이익 증대를 위해 때론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대중에게 자신의 의지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소수일 경우엔 법으로 규제할 수 있지만, 다수를 통제하려면 국가라는 강압적인 체제가 있어야 한다. 국가는 이익을 위해서 습관과 관습을 이용한다. (학교에서의 교육 등) 
  흄은 인간공동생활에 있어서 습관과 관습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관습은 그것을 어겼을 때의 불이익을 겪게 됨으로써 단계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확립되어 왔으며, 이러한 관습은 명시적인 합의도 아니며 어떤 약속의 결과도 아니다. 상호협동은 점진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다. 타인이 유사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지를 알게 된다. 관습이 확립되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인간 상호간의 신뢰는 쌓여 가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사회의 습관과 관습을 만들고 그것에 의해 인간은 지배 받게 된다. 이러한 흄의 견해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보이지 않는 손’의 논리와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우리는 한결같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달갑지 않은 결과를 피하기 위해 점차 우리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스미스는 주장한다. 이러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급진적 변화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 때문이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yh8203?Redirect=Log&logNo=150106803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