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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추천 도서 (1380)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철수

12월의 추천 도서 (1380)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 - 김철수











1. 책소개


『대한민국 정부형태 어떻게 할 것인가』는 대한민국 학술원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 CRONIN 교수의 미국 대통령제, STARCK 교수의 독일 의원내각제, HIGUCHI 교수의 일본 의원내각제, 비교정부론의 대가인 ACKERMAN 교수의 새로운 권력분립제 논문을 전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가 세계적인 최고의 헌법학자.정치학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줄 것이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2. 저자소개



저자 : 김철수
저자 김철수 명예 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40년간 헌법학을 강의하였다. 한국 헌법학에서 헌법해석뿐만 아니라 헌법철학, 헌법정책학 등 문호를 넓혔으며 헌법재판제도의 도입에 기여하였다. 그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현재 학술원 회원이다. 그 동안 한국 공법학회 회장,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한국학회 회장, 국제 헌법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여 공법학 발전에 기여했다. 저서로는 1963년 '헌법질서론' 을 시작으로 1971년 '헌법학(상/하)', 1975년 이후 '헌법학개론', '헌법학신론' 등의 교과서를 출판하였고, '학, 판례 헌법학(상,하)' 과 '법과 정치', '현대 헌법론', '위헌법률심사제도론' 등 많은 저술을 하였고 400편이 넘는 논문과 시론을 발표하였다.

저자 : 계희열

저자 계희열 명예 교수는 한양대학을 거쳐 모교인 고려대학에서 26년간 헌법을 강의하였다. 그 동안 고려대 법대학장, 고려대 부총장을 역임하였고 교육에 종사한 공로로 근정훈장을 받았다. 학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였으며, 저서로는 '헌법학(상), 헌법학(중)' 을 출판하였고 정당에 관한 논문 등 많은 논문을 발표하여 학계에 기여하였다.

저자 : 김일영

저자 김일영 교수는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강의하였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 자문위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부 정치외교학전공 교수를 역임하였다. 그 동안 헌법개정 문제 특히 정부형태 개정에 관한 많은 논문과 시론을 각 일간지에 기고하였다. 또 건국과 부국;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자주냐 동맹이냐; 주한미군, 역사, 쟁점, 전망; 한국정치연구의 쟁점과 과제; 한미동맹 50년, 법적 쟁점과 미래의 전망 등 저서와 번역서 적대적 제휴 : 한국, 미국, 일본의 삼각안보체제 등이 있다.

저자 : 성낙인

저자 성낙인 교수는 영남대학교 교수로 있으면서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2000년에 서울대로 옮긴 뒤 학회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는 서울대 법대 학장을 지냈으며, 한국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한국 법학교수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국회의장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아 보고서 작성에 노력하였다. 저서로는 '헌법학, 판례헌법학' 등의 교과서가 있으며 '언론정보법', '프랑스 헌법학' 등 많은 저서가 있다.

저자 : 김도협

저자 김도협 교수는 대진대학교 법대 교수로 재직중이며, 헌법학을 강의하고 있다. 현재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의 이사로 학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통치구조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과 함께 저서로는 '의원내각제', '법학입문', '객관식 헌법', '법과 사회', '의원내각제론' 등을 출판하였다. 

저자 : TOMAS CRONIN

저자 TOMAS CRONIN 박사는 COLORADO COLLEGE의 AMERICAN INSTITUTIONS AND LEADERSHIP의 MCHUGH PROFESSOR이자 WHITMAN COLLEGE의 전 총장이며 명예 교수이다. 그는 PRESIDENCY RESEARCH GROUP과 WESTER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회장직을 역임하였으며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의 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HE PARADOXES OF AMERICAN PRESIDENCY 3RD EDITION'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ON THE PRESIDENCY' (PARADIGM PUBLISHERS, 2009), 'DIRECT DEMOCRACY: THE POLITICS OF THE INITIATIVE, REFERENDUM AND RECALL'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이 있으며 이 외에도 8편의 책을 집필 또는 공동 집필하였다.

저자 : CHRISTIAN STARCK

저자 CHRISTIAN STARCK 박사는 1971년부터 2005년까지 GOTTINGEN 대학교의 공법학 교수로 있었다. 현재는 GOTTINGEN 대학교 명예 교수이며 GOTTINGEN 학술원의 회장으로 있다. 국제헌법학회의 창립에 노력하였으며 현재 명예 회장으로 있다. GOTTINGEN 대학교 총장과 NIEDERSACHSEN주 헌법재판관, 독일 공법교수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그는 수많은 저서를 내었는데 논문을 합하여 500편에 이르고 있다. 그 중 독일 헌법연구, 헌법재판소와 기본법, 민주적 헌법국가, 헌법 등 중요한 저서들이 있고, V. MANGOLDT/ KLEIN/STARCK 독일 기본법 주석서를 편집하였고, 1조에서 5조까지 주석하였다. 그의 저술은 한국, 일본, 중국 등 10여개 국어로 변역되었다.

저자 : HIGUCHI YOICHI

저자 HIGUCHI YOICHI 교수는 동경대 명예 교수이며 일본 학사원 회원이다. 동북대학교 명예 교수를 겸임하고 있으면서 정년 후 SOPHIA 대학교와 WASEDA 대학교의 교수를 역임하였다. 국제 헌법학회의 창립 멤버이며 현 명예 회장이다. 그 동안 헌법교과서, 비교헌법교과서, 국법학 등 표준적인 저서를 내었으며 프랑스 헌법연구의 권위자로서 프랑스 학술원의 객원이다. 그는 일본 헌법과 세계 헌법에 관한 프랑스어 책을 출판하여 프랑스의 문화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저자 : BRUCE ACKERMAN

저자 ACKERMAN 교수는 YALE 대학교의 법과 정치학 석좌교수이다. 그는 미국법연구소와 미국 학술원 회원이다. 그는 헌법학과 정치철학, 공공정책에 관한 많은 저서를 써서 미국의 대표적 학자로 학계 뿐만 아니라 정치계에서도 영향력이 크다. HARVARD 대학교에서 학사를 YALE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프랑스 훈장을 받기도 하였다. 그는 15권의 저서를 출판하였으며 그 범위도 넓다. 또 수많은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표 저서로는 미국 헌법 제정에 관한 저서가 있고, '자유주의국가의 사회정의' 등 많은 저서들이 있으며,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중국어 등의 번역본이 있다.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3. 목차



제1장정부형태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김철수)
제1절국가형태의 분류
제2절현대국가의 정부형태
제3절대통령제
제4절의원내각제
제5절이원정부제
제2장외국의 정부형태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제1절미국의 대통령제 (THOMAS CRONIN)
제2절독일의 의원내각제 (CHRISTIAN STARCK)
제3절일본의 의원내각제 (히구치 요이치(?口陽一)
제4절새로운 권력분립제 (BRUCE ACKERMAN)
제3장한국의 정부형태 개정해야 하나
제1절한국의 정부형태와 개정 논의 (김철수)
제2절한국의 정부형태의 변천과 대안 (계희열)
제3절한국의 정부형태 : 대통령제로 (김일영)
제4절한국의 정부형태 : 이원정부제(半대통령제)로 (성낙인)
제5절한국의 정부형태 : 의원내각제로 (김도협)



출처 -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4. 출판사 서평


공화국이면서 민주국가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이원정부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대통령제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인 동시에 행정권의 수반으로서 국민에 의하여 직선된다. 임기가 제한되어 있으며 의회의 신임 없이도 임기를 채울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을 비롯하여 남미의 여러 나라, 한국 등이 이에 속한다.
의원내각제는 국가원수는 상징적 지위를 가지며 국가를 대표한다. 집행권?행정권은 국회에서 선출되는 수상이 행사하며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이 이에 속한다.
이원정부제는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절충형 내지는 중간형으로서 대통령은 국민에게서 직선되며 외교, 국방 등의 권한을 가지나 내치는 수상이 담당한다. 수상은 의회의 불신임에 의하여 면직된다. 바이마르 헌법, 오스트리아 헌법,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 포르투갈 헌법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의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는 엄밀한 의미에서의 미국식 대통령제와도 다르며 프랑스식 준대통령제와도 다르다.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 요소를 어느 정도 가미하고는 있으나 이원정부제에서와 같은 강력한 의원내각제의 요소(국회해산권과 정부불신임권)는 찾아볼 수 없다. 엄밀히 말하면 이 정부형태는 ‘대통령제에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소 가미한 절충제’라고도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의 정부형태는 제왕적 대통령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여 이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은 5년단임제로 되어 있고 국회의원선거는 따로 4년마다 하고 있어 분점정부가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행사를 위하여 4년중임제로 하고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없애자고 한다. 이에 반하여 현재의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독주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되는 경향이 있기에 이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국회가 중심이 되는 의원내각제로 개헌하자는 주장도 있다. 또 일부에서는 이원정부제 내지는 분권형 대통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도 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의 정부형태는 수명을 다하였기에 새로운 정부형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정부형태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는 확실히 중대한 문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특정 정부형태만 채택하면 문제가 다 잘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제든 의원내각제든 모두 장?단점을 갖고 있고 어떤 제도가 더 우수하다거나 좋다고 말할 수도 없다. 물론 이들은 각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성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는 중요하다. 그러나 그 제도가 제대로 잘 실현되느냐 실현되지 못하느냐의 문제는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달려 있다. 
요컨대 어떤 특성(장점)을 가진 제도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제도의 문제보다 이를 운영하는 사람들, 즉 정치인들과 국민의 정치적 역량이나 능력 등이 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