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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추천 도서(21.3~22.2)/2022-2

2월의 추천도서 (3281) 임 검사의 사기예방 솔루션

1. 책소개

 

이 책에서는 예컨대 차용증에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기재하면 쉽게 사기 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용도사기), 투자금인 경우에도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 개개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유형의 법률행위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즉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하기로 한다.
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public servant’이다. public은 공공(公共) 또는 국민이고, servant는 종(僕) 또는 하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복(公僕)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표지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본다. 사기 사건도 이와 같다. 검사가 사기 사건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33년 수사검사의 대국민 사기예방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5년 전에 사람들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한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강연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강연 횟수가 44회나 되었다.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찾은 주제가 사기예방이고, 매번 강연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완해 왔다. 강연 내용이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약 5개월 전에 우연히 만난 유튜브 방송 전문회사의 대표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다가 그 대표가 강연 내용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강연할 때마다 그의 직원이 와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수십 편에 이른다. 유튜브에 “임채원 부장검사”라고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이 책은 강연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출판되는 것이므로 동영상을 먼저 본 후에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출처:교보문고

 

2. 저자

 

저자: 임채원

○ 학력
서울고, 고려대 법대 졸업

○ 경력
제29회 사법시험 합격(사법연수원 제19기)
성남(1990년), 천안지청, 부산, 대구, 서울지검 검사
수원지검 부부장, 서울, 대구, 부산고검 검사
부산지검, 의정부지검,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2년: 제36기∼제38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파견(1년)
순천, 안산지청 차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부장검사, 2년 6월)
전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2년)
현재 서울동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2020년부터)


○ 수상
우수 중요경제범죄조사단 검사(2020년 상반기, 대검찰청)
홍조근정훈장(2017년), 검찰총장 표창(1999년)
모범검사상 수상(1999년), 법무부장관 표창(1996년)


○ 저서
새로운 검찰 결정문 연구 (2007년, 공저)


○ 강의 경력
전북지방병무청, 전북 부안군청, 시민로스쿨(서울, 수원, 평택), (재)한국지도자아카데미, 서초 아카데미, 앙상블, 서울문화홍보원, 아우마당, 동국대 미래&힐링, 전북대 최고위과정, 글로벌물류(GLMP) 과정, (사)전북문화예술 아카데미, 대구동촌농협, (주)KT 전북고객본부 등 다수


○ 방송출연 경력
KBS1 TV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노인대상 사기 예방, 2021년)
MBC TV(전주) - “시사토론”(사기예방, 2020년)
KBS라디오(전주) - “패트롤 전북”(사기예방, 2020년)
JTV(전주) - “클릭 이사람”(사기예방, 2020년)
KBS TV(전주) - “공감토크-결”(사기예방, 2019년)

출처:교보문고

 

3. 목차

 

- 제1부 - 사기꾼에 대한 단상들
1. 아버지께서 사기를 당하지 않으셨다면 내가 과연 검사가 되었을까? 3
2. 검사는 ‘빼앗긴 꿈을 찾아주는 행복전도사’일까? 9
3. 검사의 칼, 의사의 칼 11
4. 문워크(moonwalk)의 비밀은? 빌리 진(Billie Jean)은 사기꾼인가? 13
5. 수궁가(판소리)에도 사기죄가? 25
6. 수목원에 있는 조각자(早角刺) 나무를 보며 사기예방을 생각하다. 27
7.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셔라! 28

- 제2부 - 사기꾼의 실체
1. 사기꾼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33
2.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치는 이유는 무엇일까? 59
3.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69
4.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할까? 76

- 제3부 -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5가지)
Ⅰ. 재고하고, 확인하라!_85
Ⅱ. 첫 만남의 나쁜 느낌을 믿어라!_179
Ⅲ. 세상에 공짜는 없다._188
Ⅳ. 담아라(문서 등 증거 남기기)!_206
Ⅴ. ‘형식적으로 써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반대문서를 받아라!_288

- 제4부 - 사기당한 후 사후조치(3가지)
Ⅰ. 받을 가능성이 없으면 빨리 포기하라!_307
Ⅱ. 사기가 확실하면 빨리 고소하라!_313
Ⅲ. 외상합의는 절대로 하지 말라!_335

- 제5부 - 사기예방 강의 성공사례
1. 후배에게 2억 원을 사기당할 뻔한 지인 343
2. 1억 원을 사기당할 뻔한 퇴직공무원 345
3. 검사님의 사기예방 강연 동영상을 3번 보고 정신차렸죠. 346


- 제6부 - 검사와 에피소드
1. “검사님! 몸으로 때울게요.” 351
2. 호의일까? 아니면 유혹일까? 353
3. “검사님! 저희가 ‘나이트 클럽’으로 한 번 모실게요.” 354
4. 사귄 지 얼마 안 되어서 금전을 요구하면 과감히 손절하라! 357
5. “법원에 가서 다시 부인할거죠? 그러면 난 내일 놀아야 하는데!”, “검사님은 잘 웃으시네요, 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어요?” 359
6. “검사는 모질면 안 돼!”, “검사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362
7. “검사님! 저 왔습니다!” 364
8. “그래도 제 말을 끝까지 들어준 분은 검사님밖에 없어요!” 365
9. “검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민을 가려고 했어요.” 367
10. “에이, 평생 검사나 해 먹어라!” 369
11. “순발력이 있어야 검사지!” 369
12. “세어 보니 100원이 모자라는데요?” 371
13. 인쇄된 결혼식 청첩장에 검사가 속다. 372
14. “방금 검사님께 사건 부탁하고 나왔어요!” 373
15. “저도 아빠 같은 검사가 될래요.”, “아빠! 저 이렇게 공부했어요.” 373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머리말]
1990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시작한 검사생활이 올해로 33년째가 되었다. 그동안 사기사건을 가장 많이 수사했다. 수사를 하면서 항상 안타까웠던 점은 “피해자는 왜 이러한 황당한 말에 속았을까?”라는 것이었다. 사기가 인정될 것으로 생각하며 시작한 수사가 문서에 단어나 문구 하나가 빠지는 등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종종 있다. 검사가 된 지 20년이 된 시점에서 드디어 나는 사기꾼과 피해자라는 등장인물만 바뀔 뿐 사기사건에 일정한 패턴(pattern)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패턴이 있다는 것은 사기꾼의 처음 행동에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사기칠 것인지를 예측하여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기예방의 지혜(솔루션)는 오랜 기간 동안 수사를 해 오면서 내가 범한 수 많은 시행착오와 상사의 지도, 편달을 통하여 축적된 것이므로 일차적으로는 나 개인의 것이지만, 그 지혜가 사건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피해자들의 재산, 목숨, 눈물 등에서 뽑아낸 것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잠재적 피해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일종의 공공재(公共財, public goods)적인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장(家長)이 사기를 크게 당하면 그의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 사회가 혼란에 빠진다는 점에서 보면 사기꾼은 가정파괴범이요, 반사회적인 존재이다.
검사는 속으면서 성장하고, 사기꾼은 조사를 받으면서 전문가가 된다. 사기꾼이 처음에는 완벽하게 사기를 쳤다고 생각했지만 그보다 한 수 위인 검사를 만나 처벌을 받게 되면 미비점을 점점 보완해 가면서 사기전문가가 된다. 과거의 사기꾼은 사기친 후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도망갔다. 요즈음은 도처에 씨씨티브이(CCTV)가 설치되어 있고, 실시간으로 휴대폰 위치추적으로 쉽게 잡히기 때문에 프로급 수준의 사기꾼은 사기를 치면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증거를 만들거나 고소를 피해 가는 방법까지도 강구한다고 하니 그를 처벌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반면에 피해자는 사기꾼의 말만 믿고 무방비 상태에 있다가 사기를 당한 후에야 증거를 수집하지만 사기꾼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
어느 날 개척교회 앞을 지나가던 나는 외벽에 설치된 전광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악인(惡人)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귀가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하나님이 사기꾼(악인)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시면, 당장 구제받아야 할 사기피해자는 누가 보호해 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어서 나는 “하나님의 바로 저 빈 자리를 검사가 채워야 한다.”라는 생각을 했다. 검사가 사기꾼을 전문가로 만들었으므로 아마추어 수준에 머물고 있는 피해자들과 사기 예방의 지혜를 공유함으로써 증거적 불평등을 극복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증거적 약자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는 항상 열정을 가지고 실력을 길러야 한다. 나는 “검사가 게으르면 피해자가 운다.”라고 생각한다. 능력부족이나 게으름으로 내가 오판을 했을 때 피해자는 진실을 끌어안고 홀로 울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배당받은 사건을 좀 더 세심히 살펴보게 된다. 그러나 검사가 아무리 그와 같이 실력과 열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수사기관이라는 원초적인 한계가 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야 비로소 피해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사기로 얻은 재산은 이미 은닉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므로 그 판결문은 휴지조각에 불과하다. 한편 사기꾼이 실형을 선고받아도 교도소에서 몇 년을 살고 나오겠다고 버티면 피해회복은 불가능하다. 교도소에서 출소하는 어떤 사기꾼은 은닉한 재산을 퇴직금 정도로 생각한다. 사기꾼은 잘 먹고 잘 사는데, 피해자는 돈이 없어 궁핍한 생활을 한다. 사기죄의 기소율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기 혐의를 밝히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러므로 사기 예방이 중요하다.


사기꾼은 “어떻게 하면 사기치고 나서도 처벌받지 않고 무사히 돈을 챙길까?”라며 사기칠 적합한 대상(victim)을 선정한다. 만일 피해자가 꼼꼼하게 따지거나 증거수집을 잘 한다면 사기꾼은 대상을 바꿀 것이다. 굳이 그런 사람에게 사기를 치다가 처벌받을 이유가 없다. 왜나하면 세상은 넓고 순진한 호구(虎口)는 넘쳐나기 때문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사기피해가 예방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 사기를 당할지 모르는 잠재적 피해자이다. 그동안 수사를 하거나 피해자를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지혜를 형법의 사기죄 구성요건에 맞추어 사기방지 8개 행위수칙(사전조치 5가지, 사후조치 3가지)으로 정리하였다. 나는 사람들에게 “○○공화국에서 살아남으려면? △△불고기를 먹고, □□커피를 마시세요!”라고 말한다. 정답은 ‘사기, 오삼, 드립(drip)’이다. 이 말 안에 사기예방의 모든 것이 들어 있다. 사기꾼이 계속 사기를 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사기는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는 예컨대 차용증에 빌려가는 돈의 용도를 기재하면 쉽게 사기 혐의를 밝힐 수 있다는 사실(용도사기), 투자금인 경우에도 사기임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등 개개의 사건에서 피해자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지적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비슷한 유형의 법률행위를 할 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처신을 해야 하는지, 즉 솔루션(solution)을 제시하기로 한다.


공무원을 영어로 표현하면 ‘public servant’이다. public은 공공(公共) 또는 국민이고, servant는 종(僕) 또는 하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이고, 공복(公僕)이다.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에 ‘교통사망사고 발생지점’이라는 표지나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가끔 본다. 사기 사건도 이와 같다. 검사가 사기 사건에서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당연히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서 사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책은 ‘33년 수사검사의 대국민 사기예방 보고서’라고도 할 수 있다.
5년 전에 사람들의 권유로 우연히 시작한 ‘사기당하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강연이 입소문을 타고 알려지면서 강연 횟수가 44회나 되었다.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일 동안 고민하다가 찾은 주제가 사기예방이고, 매번 강연할 때마다 그 내용을 보완해 왔다. 강연 내용이 책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약 5개월 전에 우연히 만난 유튜브 방송 전문회사의 대표에게 무료 법률상담을 해 주다가 그 대표가 강연 내용을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것이니 허락해 달라고 하여 강연할 때마다 그의 직원이 와서 촬영하여 올린 것이 수십 편에 이른다. 유튜브에 “임채원 부장검사”라고 입력하면 볼 수 있다. 이 책은 강연 내용을 근간으로 하여 출판되는 것이므로 동영상을 먼저 본 후에 이 책을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을 읽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박스 안에 있는 이야기의 상당 부분은 내가 상담했거나 수사했던 사건을 토대로 한 것이다. 사건 관계인의 개인정보 보호와 명예, 사기예방이라는 공공의 이익, 사건에 대한 이해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일부 내용을 과감히 수정하여 단순화시켰고, 피고소인(피의자)은 A로, 고소인(피해자)은 B로, 제3자는 C로 표기하기로 한다.


둘째,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2021년 1월 1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처리된 것이다. 그 당시에는 경찰이 입건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를 종결하면 혐의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부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므로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건은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의 것이므로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라고 표현하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혐의없음 의견인 경우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다(불송치).


셋째, 이 책의 핵심은 ‘사기피해 예방과 사후 대책’이므로 시간이 없는 분은 제3부(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와 제4부(사기당한 후 사후조치)만 읽어도 사기 방지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 책의 본문에서 일부 비슷한 사건들을 중복해서 소개하는 이유는 첫째, 독자들로 하여금 그런 유형의 사건이 실제로 많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려 경각심을 일깨우고, 둘째, 비슷한 사건을 연습함으로써 사기예방 지혜를 함양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책의 목표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과 증거남기기 등의 행동지침들을 독자들에게 알려서 사기를 방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침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꼭 실천할 것을 당부 드린다.


그리고 33년간 옆에서 묵묵히 내조해 온 아내와 이 책 원고에 대해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사랑하는 딸 수완, 아들 주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2년 1월
임채원

 

출처:본문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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