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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1825 1기(13.3~18.2)

7월의 추천도서 (130) 교양으로 읽는 법 이야기 - 김욱


 

 

◎ 목차

 

책머리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행복의 나라’는
오로지 ‘법’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1.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 있다
‘법대로’만 하면 살맛나는 세상인가
세상 모든 일에 공평한 법이란 없다
영화 ‘로보캅’과 기계적인 법치주의
법의 손길이 도달하지 못하는 영역
‘로보캅’은 법의 아이러니를 여실히 보여준다
‘착한 유괴범’ 오양욱에게 어떤 벌을 내릴까?
법치주의를 통해 법으로 통제되는 세상을 벗어난다


공자와 한비자의 해묵은 논쟁과 그 진실!
도둑의 아들은 ‘아버지’를 신고해야 옳은가?
영화 ‘영웅’ 속 진시황의 고민과 법치주의
공자가 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을 반대한 진짜 이유
알고 보면 공자도 한비자도 지배층의 특권을 대변할 뿐이다
진시황이 죽은 뒤, 결국 공자의 ‘덕치’가 이겼다
현대는 공자와 한비자가 조화를 이룬 시대
성경 속에도 법과 윤리문제가 담겨있다


카인의 살인과 죄형법정주의
‘금송아지 숭배’는 왜 하필 그때 일어났을까
살인을 통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전하는 모순
개인의 복수는 바로 ‘법의 것’이다
예수는 ‘간음한 여자’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 했을까


2.정치와 권력에 민감한 속성, 법은 강한 자의 편이다
트라시마코스는 말했다, 정의란 ‘강자의 이익’일 뿐이라고
눈을 뜰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유스티치아’
법의 정의에 대한 트라시마코스와 소크라테스의 한판 승부
천하의 소크라테스도 ‘정의’를 정의하지 못했다
사실은 트라시마코스가 이겼다
강자의 이익이 아닌, 모두의 정의는 가능할까?


변혁의 시대, 개혁대상 1호는 언제나 ‘법률가’
법률가는 왜, 가장 먼저 처벌될까?
법은 정의로움을 가장한 편리한 지배도구
1975년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살인’의 풍경
모든 것은 정치권력에 휘둘린 사법부의 탓일 뿐?
‘권력’에 춤추는 건, 법이 아니라 사람이다
‘강자의 법’도 올바로 적용하면 ‘민중의 법’이 된다


노예해방법과 ‘위대한 지도자’ 링컨에 관한 오해
사람들은 왜 링컨을 존경하는가?
링컨도 노예해방을 원하지 않았다
남북전쟁과 링컨의 노예해방선언의 진실!
남북전쟁 이전에 ‘미국시민’은 존재하지 않았다
노예해방 문제로 링컨을 존경할 이유 없다


법은 돈과 권력의 편일 때 더 강해진다
왜 하필 경찰은 나만 갖고 그러나!!
친일 전력자가 오히려 독립유공자를 심사하다니
강자한테는 약하게, 약자한테는 더욱 강하게?
죄인이 된 강자에겐 ‘기회’도 많다
언제나 조폭들은 “사법당국 실력자와 친하다”
돈 없고 빽 없으면, 이길 재판도 지는 세상
변호사의 진정한 능력


3.‘법’은 인간의 상상력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
현대적인 법의 원리는 부르주아들이 ‘발명’했다
천년의 중세를 끝내버린, 자연법의 등장
로크의 자연법사상으로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우리는 정말 ‘사회계약’을 맺었는가?
사회변혁의 논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자연법론’


계급간의 이익추구가 낳은 ‘삼권분립’제도
몽테스키외는 무엇을 고민했는가
몽테스티외가 ‘사물의 관계’에서 주목한 이유
삼권분립 속에 감춰진 진짜 의도
권력분립은 귀족들의 ‘특권보전’을 위해 고안됐다
타협적 권력분립의 현대적 의미
최고 권력은 오직 ‘민중’ 안에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법은 국회의원이 정하고
대의제는 지배계급이 된 부르주아의 논리적 정당화
미국 독립 논리는 루소식 ‘직접민주주의’
“생각해보니 대의제가 옳다”
프랑스라고 사정이 달랐을까
법의 아이러니는 현실의 모순


4. 인간이 변화하고, 사회가 달라지면 법도 진화한다
민중을 위해, 하늘에서 떨어진 권리란 없다
법으로 학살자를 처벌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루 “18시간” 노동제 확립을 위해 싸우다
미국 여성은 미국시민이 아니었다
흑인들이 법의 보호를 받게 되기까지
공산주의의 혐의를 받은 누진소득세
법적 정의는 투쟁을 통해 성취된다


마르크스가 주장한 ‘부르주아 법’의 허점!
자유로운 노동자와 평등한 상품교환
비밀은 노동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다
잉여가치,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에서 뛰어보라”
자본주의 흔적이 남아있는 사회주의
진정한 그러나 불가능했던 혁명,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공산주의=법의 고사’는 왜 실패했는가
공산주의의 유령이 자본주의를 진화시킨다


5.법은 ‘딜레마’로 인해 더욱 완전해진다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
섣불리 추측하지 말 것
‘무죄추정 원칙’은 혐의자들을 위한 권리다
‘나쁜 사람’이라는 예단이 본질을 흐린다
억울하게 죄인 대접 받은 사람들
“그런 걸 다 가르쳐주면 어떻게 수사하란 말인가?”
‘한 사람의 진실’에 무관심한 도덕적 전체
심판하기도 전에 심판해서는 안 된다


소크라테스는 결코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70세의 소크라테스가 처형당한 이유
소크라테스와 정치세력과의 갈등
독약을 마신 소크라테스가 의도한 것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모순과 냉소적 유언
현대판 모순: 법치주의와 양심의 자유


법이란 무엇인가
법은 모두 ‘당위’의 영역에 있다
‘존재’와 ‘당위’ 테스트해보기
조폭의 힘과 국가의 강제력은 차이가 있을까
영구불변한 법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정의로운 힘’
 


◎ 본문 중에서....

복수는 법의 것! 개인의 복수는 범죄다
문제는 언제나 현실이다. 원수 갚는 일은 하늘에 맡기라지만 하늘의 침묵은 끝이 없고, 국가가 정의를 실현한다지만 국가의 정의는 무력하기 짝이 없다. 박찬욱은 ‘복수는 나의 것’에서 그런 현실을 소름끼치도록 잔인하고 리얼하게 묘사한다. --- 본문 중에서

 

심증이 있어도 물증이 없으면 무죄! 섣불리 추측하지 말 것!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연예인 주병진은 성폭행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이모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에서 “이씨가 수사 당시 무죄추정 원칙을 깨고 혐의에 불과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보도가 나간 뒤 ‘여대생 강간범’이라는 주위의 시선에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