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READ 1825 1기(13.3~18.2)

12월의 추천 도서 (1376) 대한민국헌법 - 정종섭

12월의 추천 도서 (137



6) 대한민국헌법 - 정종섭

 

 

 

 

 

대한민국 헌법 개정사

 

 

대한민국헌법은 한국의 최고 기본법으로, 현재까지 9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1공화국>

제헌헌법- 1948510일 총선거로 구성된 국회(제헌국회)가 헌법기초에 착수하여 동년 717일 공포. 대통령, 부통령을 국회에서 간접 선거로 선출하도록 함.

 

1차 개헌(1952년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승만이 국회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장기 집권을 위해 강제력을 동원하여 헌법을 개정함.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정부안과 의원내각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의외 발의안이 충돌하자 정부와 의회가 협장으로 양 개정안에서 발췌한 발췌개헌안을 만들어 공고절차도 없이 기립표결로 통과. 이렇게 야당의 개헌안과 정부의 안을 절충한데서 '발췌개헌'이라고 함.

 

2차 개헌(1954년 사사오입)- 이승만 대통령 3선을 위한 개헌

대통령의 중임을 1차로 제한한 규정을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철폐하는 것이 골자.

당시 국회에서 재적 203명 중 135표를 얻어서 개헌선(재적 2/3135.333)0.333인이 미달되어 부결되었다. 의장은 부결을 선포했으나 2일후 '45' 이론을 내세워 개헌선을 135표로 수정하여 개헌을 선포하였다.

 

<2공화국>

3차 개헌(19606)- 4.19 혁명 후 내각책임제로 전환

이승만 정권의 3.15부정 선거는 대대적인 국민의 저항을 받아 4.19로 이어지게 되고 자유당 정권은 무너졌다. 이승만은 하야하였고, 그 후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로 3차 개헌을 하게 되었다. 개헌에 따라 의원내각제가 도입 되었고,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보장하고 공무원의 신분 및 정치적 중립성 보장하는 내용이다.

 

4차 개헌(196011)- 반민주행위자처벌에 관한 부칙조항 삽입

3.15부정선거 관련 반민주 행위자 처벌을 위한 소급적용을 허용하는 헌법부칙만 개정.

 

<3화국>

5차 개헌(196212)- 5.16 발생 후 대통령제로 전환

1961년 박정희가 주도하는 5.16쿠데타로 헌정이 중단되고 군정이 실시되었다. 이후 민정 이양을 위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 대통령제로 복귀하고 대통령의 재임을 2기로 국한하는 5차 헌법 개정안이 국민 투표로 확정되어 제 3공화국이 출범하게 되었다. 5차 개헌은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거친 헌법 개정이었다.

 

6차 개헌(19693선개헌)- 박정희 대통령 3선을 위한 목적으로 단행

5차 개헌 때 3선을 금지한 조항을 철폐, 대통령의 재임을 3기까지 가능하게 함.

 

<4공화국>

7차 개헌(1972년 유신헌법)- 유신체제 전환을 위한 개헌

19721017일 비상초치로 헌정이 중단되었고 비상국무회의에 의해 만들어진 개정안이 11월 국민투표를 통과하였다. 유신헌법의 특징은 기본권의 약화와 대통령의 1인 장기집권체제의 제도적 확립이다. 대통령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 의해 간접선거로 선출되며, 임기는 6년으로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조항을 두지 않아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였다.

 

<5공화국>

8차 개헌(1980)- 신군부 집권에 따른 전두환 정권으로의 전환

197910.26사태로 박정희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고 최규하 대통령이 취임하자 12.12사태로 전두환 , 노태우 신군부가 정권 장악. 신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자의로 국가보위입법회의라는 기구를 만들어 헌법을 만들고 국민투표로 확정하였다. 이 헌법은 전면 개헌으로서 대통령을 간선으로 뽑고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으로 하였다.

 

<6공화국>

9차 개헌(1987년 현행헌법)- 대통령 직선제

1987년 범국민적 저항운동 6월 항쟁이 일어나자 당시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른바 '6.29선언'으로 직선제 개헌을 약속. 그 결과 최초로 여야 합의를 통해 개헌을 하게 되었다. 19871027일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을 직선제로 하고 5년 단임으로 하였다. 현행 헌법은 전문(前文)을 비롯하여 총강(總綱),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 지방자치, 경제, 헌법개정 등 10장으로 나뉜 본문(本文) 130조 및 부칙(附則) 6조로 구성되어 있다.

 

 

 

 

 

 

 

 


 

 

 

 

 

 

 

 

 

 

 

 

 

1. 책소개

 

 

 

 

 

 

 

 

2. 저자소개

 

 

 

 

 

 

 

 

3. 목차

 

 

 

 

 

 

 

 

 

4. 책속으로

 

 

 

 

 

 - 중 략 -

 

 

 

 

 

 

 

 

 - 중 략 -

 

 

 

 

 

 

 - 중 략 -

 

 

 

 

 - 중 략 -

 

 

 

 

 

 

 

 

 

 - 중 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