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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추천도서(23.3~24.2)/2023-6

6월의 추천도서 (3762) 바이링구얼 뉴욕 손변의 재밌는 미국법 이야기

1. 책소개

 

여러 날 고민 끝에 다목적 해결책으로 그동안의 칼럼을 추려 책을 만들기로 용기를 냈다. 그렇게 하면 내가 영끌(영혼을 끌어들인)한 칼럼을 사장(死藏)시키지 않아도 되고, 태평양 너머 한국 독자들과도 소소하지만 성공의 과실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기왕에 출판할 요량이라면 칼럼마다 영어 번역을 추가하는 게 하루라도 영어를 가까이하지 않으면 분리불안을 느끼는 한국 지성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스토리와 함께 익힌 영어는 오래 기억되는 법- 이를 출퇴근 시간에 리스닝 교재로도 활용토록 원어민 성우의 녹음파일을 곁들이자. 이것이 내가 다각적으로 고민한 출판 동기이다. 부디 이 책이 나의 의도대로 미국도 알고, 영어도 익히고자 하는 한국 독자들에게 일석이조(一石二鳥)의 도움이 되길…

“나는 텍사스 주립대 학부 시절, 여름방학 때면 한국에 나가 토익학원 강사를 했다. 직장인이 대부분이었던 수강생들은 영어 하나에 거의 목을 매달고 있다고 했다. 내가 한국을 떠날 때가 온통 ‘세계화 드라이브’로 조기유학이 붐을 이루던 때였다면 몇 년이 지나 다시 학원 강사로 나갈 즈음의 한국은 그야말로 ‘영어가 바로 계급장’인 시대로 변해있었던 거다. 오 마이갓! 토익 점수가 바로 한국판 카스트 제도로 자리 잡을 줄이야… 중략) 각 칼럼 스토리로 익힌 영어는 오래 기억되는 법이고, 여기에 사용된 중요 단어만 해도 17,000여 개가 넘는 데다가, 이를 출퇴근 시간에 리스닝 교재로 활용하도록 원어민 성우(남녀 7명)의 녹음파일(310분)까지 곁들인다면 그것은 아주 근사한 입체적 공부 방법이 될 것이다.” 이것이 저자의 셈법이다. -에필로그 중에서

 

출처:본문중에서

 

2. 저자

 

저자 : 손경락 (Mark Son)

 

미주 한국일보 칼럼니스트ㆍ브런치 작가ㆍ뉴욕주 형사법원 수석변호사

1996년, 서울 광남중학교 2학년 때 미국 미시간으로 떠나 텍사스에서 고등학교와 텍사스 주립대를, 뉴욕에서 포드햄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7년간 뉴욕시 국선변호사에 이어 현재 5년째 뉴욕주 형사법원 판사보좌 수석변호사(Principal Law Clerk, Trial Part)로 재직하면서 미주 한국일보에 격주로 4년째 「손경락의법률칼럼」을 집필하고 있다.

 

출처:본문중에서

 

3. 목차

 

프롤로그/ 추천사/ 일러두기
Chapter1 기발한 법리
외국인 불법행위청구법/ 반려견을 위한 법원의 배려/ '샘의 아들법'/ '미란다 원칙'/ '척 보면 압니다!'법

Chapter2 사법시스템
“배심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미국의 사형제도/ 트럼프의 판사들/ 곤 회장 사건과 보석금 제도/ 보수파 대법원의 진로/ 변호사의 비밀유지 의무/ 플리바게닝의 거짓말 화법/ 위헌법률심판권의 시원/ 허드슨강 엘리스섬의 담장분쟁/ 미필적 고의에 의한 과실치사죄/ 트럼프와 소환장

Chapter3 경제·사회
마리화나의 경제학/ 콤마로 야기된 혼란/ 뉴욕시의 노숙자 주거지 지원법/ 악플처벌 vs. 표현의 자유/
뜨거운 담론 낙태/ 우주시대 개막과 국제조약/ 반독점법과 마주한 4빅테크/ 종교와 실정법의 간극/ 수정헌법 제5조, 공용수용의 허실/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다시 점화된 '뜨거운 담론 낙태'/ 교도소 단상

Chapter4 의료·방역
공공의 적이 된 제약회사/ 코로나-19 백신을 기다리며/ 코로나-19로 바뀐 변호사시험 풍경/ 죽을 수 있는 법적 권리/ 백신 멘데이트/ 원격진료의 명암

Chapter5 인종갈등·젠더
죽음을 부른 시민체포법/ 성 소수자 보호법/ ‘눈물의 길’ 새로운 길/ 경찰의 면책권 남용/ 미국 여성 투표권의 흑역사/ 아시안 수난시대와 증오범죄 유형/ 트랜스젠더의 올림픽 출전 논란/ 정당방위법/ 학교성적

Chapter6 교육
학교성적 좋은 게 잘못인가요?/ 드리머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3월의 광란'’과 아마추어리즘/ Law School Life

Chapter7 정치·언론
미국의 탄핵제도/ 누구를 위한 사면인가?/ 코로나-19로 본 ‘국가비상사태법’/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1)/ 문답으로 풀어보는 미국 대통령 선거(2)/ 가짜 뉴스와 언론의 명암/ 변호사 링컨/ 헌법과 수정헌법의 차이

Chapter8 한국 재판 소식
은밀한 '박사방'과 함정수사/ 범죄인 인도조약/ 부부간 주거침입죄/ 공소시효의 명암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최근 ‘록시’라는 반려견의 소유권 문제를 둘러싼 소송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뉴욕주법상 개는 재물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견주의 사망이나 건강상의 이유로 반려견을 돌볼 수 없을 경우에 대비해 신탁을 설정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의 보호 명령에 애완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사실 반려견의 소유권 분쟁은 이혼소송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소재이긴 했으나 이번 결정은 이혼이 아닌 재산권 소송에서 쟁점이 되었고, 이채롭게도 사람이 아닌 개에게 ‘최선의 선택’이라는 법리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어질 본안 심리와 형사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지 특히 반려가족들의 관심이 지대하다. -39페이지에서

미국의 범죄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흔히 경찰관이 범죄 용의자에게 쇠고랑을 채우면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알리는 장면이 나온다. 법적 절차에 따라 ‘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을 알려주는 것으로, ‘형사 피의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피의자의 진술이 법정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게 고지의 주 내용이다.
In the American crime movies and shows, police officers are often portrayed saying to the suspect, “you have the right to remain silent” as they are putting on the handcuffs. They’re providing the “Miranda Warning,” which involves informing the arrestee that he has a right to remain silent, anything he says may be used against him in a court of law, and that he has a right to a lawyer. - 54페이지에서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발생한 연쇄 총기참사로 온 미국이 침통하다. 올해 들어서만도 벌써 17번째 총기사건이라고 한다.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무슨 공식이나 되는 것처럼 민주당에선 총기 규제를 외치고, 공화당에선 헌법에 명시된 개인의 무기 소유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팽팽히 맞선다.
‘전미총기협회’의 이야기를 듣거나 미국 독립전쟁이나 서부 개척시대 시절의 영화나 소설들을 보다 보면 마치 수정헌법 2조가 조지 워싱턴 때부터 개인의 무기 소유 및 휴대를 보장해주었던 것으로 오해하기 십상이지만 사실은 불과 10여 년 전 처음 ‘해석된 권리’라는 점이다.
America is mourning the loss of life from the mass shootings in Texas and Ohio. In this year alone, there have been 17 mass shootings already. Politicians regurgitate a formulaic response when it happens: Democrats call for gun control, and Republicans don’t want to see our constitutional right diminished.
When we listen to the National Rifle Association’s propaganda, hear or read about the gunfights in the Western movies or how readily the volunteers brought their rifles during the Civil War, it is easy to believe that the Second Amendment has protected an individual’s right to keep and bear arms since the time of George Washington. However, this right was interpreted for the first time only a decade ago. - 145페이지 중에서

AI(인공지능)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자율주행 자동차가 현실 세계로 성큼 다가왔다. 이에 따라 자연스레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
자율주행차 사고로 희생된 첫 번째 보행자는 49세 여성 ‘일레인 허즈버그’로, 2018.3.18. 애리조나주 템피에서 자전거를 끌고 길을 건너다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차량에 치여 변을 당했다. -193페이지

학수고대하던 백신만 개발되면 곧 종식될 것처럼 보였던 코로나-19가 ‘델타’에 이은 ‘오미크론’ 등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전 세계를 다시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연방정부를 비롯한 일부 주 정부는 백신 맨데이트(mandate)를 발표하고 공무원이나 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업체 등에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지난 12월 6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민간영역까지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뉴욕 시내에서 영업 중인 184,000여 개의 민간 사업장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직원은 출근 금지와 아울러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주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키로 했다.
Once upon a time, it seemed as though the pandemic would end as soon as the highly anticipated COVID-19 vaccines were developed and distributed. However, with the emergence of new Delta and Omicron variants, the world is cowering in fear yet again. The federal and several state government agencies have announced a vaccine mandate in response. The mandate requires government employees and contractors to be vaccinated.
On December 6, Mayor Bill de Blasio took a step further and announced a vaccine mandate that required roughly 184,000 private businesses in New York City to ban unvaccinated workers from entering the workplace. Employers who do not comply will receive a $1,000 fine. This is the first mandate that applies to private businesses and their employees. - 236페이지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중 하나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심사·재판이 얼마 전 한국의 고등법원에 서 열렸다. 손 씨는 2015~18년까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을 통해 총 22만여 건의 영유아 성 착취 영상물을 유통시킨 혐의로 1년 6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한국에서의 형기를 마쳤다. 손 씨는 한국에 서버를 두고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한국법에 따라 죗값을 치렀으나 문제는 국경이 없는 사이버 범죄의 특성상 미국과 영국 등지 가입자들과의 양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들 해외 가입자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다운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국에서 5년 이상의 중형을 받고 아직 복역 중인 사람들이 많은 데 반해 주범의 형량이 오히려 그보다 가벼웠기 때문이다. - 384페이지

 

출처:본문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