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책소개
오만한 권력과 팬덤정치의 횡포에 맞선
대쪽 정치인 조응천의 민주주의 회복 선언!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한국의 정가에서 언젠가부터 ‘정치’가 사라졌다. 대통령이 된 법 기술자는 오만한 태도로 민의를 얕잡아 보고, 권력분립의 취지마저 비웃으며 법 위의 권력으로 군림했다. 이로 인해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통치’로 왜곡되고, 의회정치는 극한 대결로 치달았다. 팬덤정치는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는 불쏘시개가 되어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는 사이 국가의 미래나 민생의 현안은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피로써 이룬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는 정치 위기에 처했다.
이 책은 ‘부러질지언정 굽히지 않는다.’는 소신의 정치인 ‘조응천’이 한국의 정치를 퇴행시킨 여야 모두를 향해 날리는 쓴소리이다. 여의도의 나침반이 되고자 하는 그는 이 책에서 양극화된 정치를 끝장내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하자고 호소하고 있다.
출처:본문중에서
2. 저자
저자 : 조응천
1962년 경상북도 대구시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대구에서 나오고 서울대 법과대학 공법학과를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해군 법무관을 거쳐 1992년 서울지검 남부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5명의 대통령으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공직생활을 함께 할 기회를 얻었다. 국민의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 참여정부 부패방지위원회 실태조사단장, 이명박 정부 국정원장 특별보좌관, 박근혜 정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로도 일했다.
2014년 말 이른바 ‘청와대 문건 사건’으로 국사범으로 몰려 구속영장까지 청구되었으나 기각된 후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고 신선해물전문점 별주부짱 매니저로 일하던 중 2016년 2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마지막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다.
‘부러질지언정 구부리지 않는다.’를 신조로 온당하지 않은 것에는 언제나 과감하게 맞서며 목소리를 내왔다. 참여정부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검찰 조직 이익에 반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안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좌천당해 13년 검사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영포라인’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맞서다 사표를 냈다.
폭주를 거듭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가차 없는 비판을 하는 것은 물론, 정치 입문의 길을 열어준 문재인 정부 때도,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윤리·대중적 정당으로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 쓸모 있는 여의도 정치를 복구하기 위해 8년간 변하지 않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인연, 정권의 유불리,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는다. 오직 ‘국리민복’만이 조응천의 유일한 소신이다.
출처:본문중에서
3. 목차
추천사
책을 펴내며 진정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혁신을 바라며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검수원복, 검수완박을 무력화하라
검수완박과 정권교체 | 검수완박 대 검수원복 | 법무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 헌법재판소 결정의 의미 | 시행령을 통한 법률 뒤집기
경찰국 신설, 시행령을 통한 경찰 통제
법무부의 검찰국 대 행안부의 경찰국 | 시행령을 통한 경찰국 신설 | 유권해석 주문생산하는 법제처
인사 검증까지 아우르는 왕장관의 탄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한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 법무부의 인사 검증이 위험한 까닭 | 검증 성적은 낙제점
검사로 채워지는 정부와 사정만능 통치
검핵관의 득세 | 도를 넘은 검찰 카르텔,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 특수검찰 강화 프로젝트| 윤석열 후보의 ‘검찰개혁 원상복구’ | 사정만능식 통치
전 정권 지우기? 정치를 지우다!
산업통상자원부 블랙리스트 의혹 | 검수완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검찰 인사 | 국가정보원과 해양경찰청, 감사원의 권력바라기 | 사정 통치로 지지율을 올릴 수 있을까
화물연대 파업과 노사 법치주의
지지율 반등과 민주노총 | 노사 법치주의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동물국회와 식물국회를 넘어
‘일하는 국회'는 원칙에 따른 국회 운영이 만든다 |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 법사위 | 이재명 방탄의 오명을 쓴 ‘일하는 국회’
대통령실의 당권 개입
체리따봉 | 정치적 수사를 징계하다 | 2023년 2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 1:1 상황에 선 친윤 후보 | 태극기 부대의 그림자
야당을 피하는 대통령
소통을 약속했지만 | 대통령의 두 가지 지위
문자 행동? 문자폭탄!
친문은, 민주당은 원팀이다 | 문자폭탄과 싸우다 | 민심이 돌아선 이유 | 초선 5적과 정당민주주의
개딸, 강성 지지층의 새로운 이름
전당원투표제와 당원중심주의 | 레드라인을 넘은 강성 팬덤 | 개딸과 시민적 공화주의
당헌 80조, 국민과의 약속
당헌 80조의 의미 | 당헌 80조 개정은 위인설법 | 이재명 대표 기소와 당헌 80조
체포동의안 기명투표와 강제 당론의 함정
혁신위 1호 결정, 불체포특권 포기 | 체포동의안 기명투표 제안 | 문제는 방탄국회
언론중재법, 개혁의 실현이 우선이다
나도 언론에 불만이 많다 |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문제점 | 어떠한 개혁도 민주주의의 앞자리에 설 수 없다 |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시행령이 뭐길래
정부완박과 위헌, 발목 꺾기 | 시행령과 열차 기관실 내 CCTV | 통제 수단 없는 시행령 정치 | 정부완박 대 입법완박 | 국회법 개정은 극한 대결을 피하기 위한 장치 | 국회법 개정 당론 추진을 반대하다
한없이 가벼운 대통령의 거부권
거부로 끝나 버린 재의요구권 | 여야의 갈등 공식이 되어 버린 헌법상 견제 수단 | 너무 가벼워진 대통령의 권한
정치인보다 더 정치적인 장관들
법무부 장관 한동훈 | 정치인 장관의 인사청문회 | 너무나도 닮은 두 정치인 법무부 장관 | 자기 정치하는 정치 장관 | 스타 장관의 덕목은 야당과의 투쟁
임명 강행에서 해임 거부까지
대통령의 생각을 보여준 통일부 장관 | 첫 번째 장관 해임 건의 |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와 기각
김태우 전 구청장 특별사면
특별사면에 이은 재공천 | 사면권의 한계 | 법치는 사법권의 존중을 전제로 한다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대통령 후보 윤석열
가족 문제에 대한 책임 | 대통령 후보의 고발 | 태도와 메시지
존재감 제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 검증 기준 | 인수위와 대선 공약 | 3무 인수위
한일관계와 대일 외교, 누구를 위한 외교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한미일 군사훈련 | 강제동원 배상금 제3자 변제
책임정치, 정치가 책임을 진다는 것
이태원 참사, 특검과 국정조사 | 정무적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 | 정무적 책임을 탄핵소추한 오류 | 결국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 잼버리 파행에서 다시 드러난 책임 회피 | 전 정부 탓의 부끄러움 | 수사의 국정동력화 | 차관 통치
정치인의 측근은 누가 책임지는가
측근에 대한 정치적 책임 | 정진상 수사는 야당 탄압인가 | 무엇이 야당 탄압인가
당과 당 대표, 그리고 사법 리스크
검찰 출석 | 방탄 프레임 |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 2차 체포동의안 | 옥중 공천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의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 윤관석,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 김남국 의원에 대한 자체 조사 실패와 징계 포기 |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 윤리위 제소 |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 이재명 대표의 책임
5장 2024년의 선택
무한대결,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
협치를 어렵게 만드는 거대 양당의 현실 | 대선의 연장전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개헌특위 제안과 중대선거구제 개편 | 유권자가 아닌 정당이 당선인을 결정하는 선거제도
당내 민주주의 위기라는 민주당의 고질병
4.7 재보궐선거 패배 |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보수정당의 흑역사 | 대선 패배의 교훈 | 팬덤정치와의 이별 | 진박 감별사와 친명 감별사
2024년의 변수들
제3지대 신당 | 이준석 신당 | 원칙과상식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우리를 비판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정치의 어려움
네 분의 대통령이 부른 남자 | 공수처와 ‘가재는 게 편’ | 민주당 입당 | 좌우 모두로부터의 비난
실질적인 민생정치, 민생 입법
공무원의 나라, 정규직의 나라 | 700원에 담긴 소소하지만 확실한 권리 | 층간소음 전쟁 | 판결문 공개, 전관예우 근절의 시작 | 클릭 한 번으로 챙기는 소중한 권리 | 빨리빨리
검수완박의 한가운데에 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추진 | 검수완박의 원조는 나다 |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한 이유 | 검수완박 수정안이 만들어지다 | 검수완박 수정안에 찬성하다
수박과 홍시
대왕수박 | 홍시 맛이 나서 홍시라고 한 것일 뿐
출처:본문중에서
4. 책속으로
법치주의는 법 기술자들의 능란한 술수에 의해 시나브로 허물어져 갔다. 법 위의 권력은 오만한 태도로 민의를 대수롭지 않게 얕잡아 보았고, 권력분립의 취지마저 비웃었다. 권력기관을 동원한 사정 통치는 시중에 ‘검찰공화국’, ‘검찰 독재’라 불렸다. 그런 가운데 팬덤정치는 국가의 미래나 민생의 현안보다 진영 간 대립을 부추기며 사회적 갈등을 격화시켰다. 바야흐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_10쪽 프롤로그 중에서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대통령은 단순히 법을 이용해서 통치하거나 법을 존중하는 차원을 넘어 ‘법에 복종’해야 한다. 대통령은 법을 지키며 정치를 하는 자리지, 법을 집행하는 자리가 아니다. 법치주의는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지, 선출된 대통령이 국민에게 강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
_22쪽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중에서
윤 대통령의 시행령 정치가 이번에는 선을 넘었다. 입법자의 입법 취지, 입법 의도를 행정부가 문언에 대한 기술적 해석을 바탕으로 뒤집겠다는 것이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강행한 잘못이 있으니 무리가 있더라도 시행령으로 원상회복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엄연히 법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이라는 위계가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무리수에는 무리수로 대응한다는 식인데, 대한민국의 법치가 이렇게 후퇴해도 되는 것일까? 이런 꼼수로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다면 윤 대통령이 말하는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 즉 형식적 법치주의임을 명백히 드러내는 것과 다름없다. 그건 독재자들이 하는 방식이다.
_29쪽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중에서
검사와 대통령은 다르다. 대통령은 책임을 묻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다.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라 ‘답을 하는 자리’이다. 지금 시민들이 묻는 것은 ‘윤 대통령의 생각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전 정권 탓만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정부에 진심으로 하고 싶은 조언이다.
_60쪽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중에서
동물국회와 식물국회의 반복이라는 비판 속에서 국회는 더 이상 타협과 절충, 양보라는 어려운 길을 외면하면 안 된다. ‘더 많은 입법’보다 ‘더 좋은 입법’을 해야 한다는 국회미래연구원 보고서는 그런 점에서 해답의 실마리를 준다. 168석의 제1야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려는 유혹에서, 111석의 여당은 야당 주도의 의결을 막는 척하다가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는 것이 존재 이유라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야는 합의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비록 조금 부족하거나 양측 강성 지지층의 비난을 자초할지라도 반 보라도 전진하는 안이라면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서로에 대한 무조건 반사적 비방이 아니라 미래를 제시하며, 희망을 무기로, 때로는 언쟁하고 때로는 타협하는 여야관계, 이것이 내가 기대하여 마지않는 그리고 반드시 성취하고자 하는 국회의 활로이다
_71~72쪽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강성 지지자들의 문자행동은 우리 진영의 불공정을 드러내놓고 반성하는 것을 터부시하고 눈치 보게 만들었다. 혹시 그럴 기미가 보 이면 좌표를 찍고 문자폭탄을 날려 기어이 입을 다물게 했다. 당의 지도부는 한술 더 떠서 미사여구로 우리의 불공정을 감추려 하고 문 자폭탄을 두둔했다. 그렇게 당은 원팀, 원보이스가 되어갔다. 그 결과 가 ‘민심과 당심의 괴리’이고 ‘민심의 이반’이었다.
_98쪽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절차와 방향이다. 언론중재법을 통해 목표로 했던 취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공영언론과 언론유관단체의 지배구조 개선 등 기존 민주당의 언론 관련 정책들이 있다. 여기에 유튜브 같은 1인 미디어에 대한 규제 등 현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언론의 자유와 알권리는 ‘민주주의의 대들보’다. 우리의 목표는 개혁의 추진 그 자체나 ‘개혁 대상’의 척결이 아니라 오직 ‘개혁의 실현’이어야 한다.
_125쪽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법률 제정 권한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근간이다. 동시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대통령령은 법률에 종속되고, 총리령 및 부령은 법률 및 대통령령에 종속되는 하위법령으로서, 행정입법은 국회가 부여한 위임 범위를 일탈할 수 없다는 명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거나, 국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등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안까지 행정입법을 통해 규율하면 국회는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행정입법의 내용을 통제할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마땅히 강제할 수단이 없다.
그래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_135쪽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중에서
흔히 말하는 거부권은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다. 헌법상 권한이고 법문 그대로 대통령이 재의, 즉 ‘다시 한번 논의하라.’ 요구를 했으니 국회는 후속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맞고(재의결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하고), 야당인 민주당으로서는 우선 재의결하겠다고 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거부했으니 승복한다고 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 후속 조치이다. 거부권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행정부의 중대한 예외적 견제 장치이므로 가능한 자제하는 게 옳다. 부득이 행사할 경우에도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대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_142쪽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법치’는 사법권 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하고, 이는 재판의 독립성을 통해 보장된다. 특히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이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국민에게 사 법부의 판결이 불완전하다는 인식을 전파하여 사법 불신을 초래한 다. 결국 사법부의 최종적 사회 갈등 해결 능력에 대한 의문을 품도 록 해 국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할 따름이다. 행정부의 사법권 부정은 법치가 아니라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말이다.
_164쪽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 중에서
대통령 중심제에선 대통령의 책임이 가장 크다. 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 때마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그 때문에 주무장관이 정무적 책임을 지고 대 속(代贖)하는 게 일반적이다. 정무적 책임이란 말은 정치적 책임과 같 이 사용된다. 159명이 영문도 모른 채 서울 한복판에서 깔려 돌아 가셨다. 그런데도 주무장관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무도 책임 지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대형참사가 나면 총리, 아니면 최소한 주 무부처 장관이 대통령을 대신하여 정무적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다. 정무직은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 대통령의 자리에서 법적 잣대만 기준으로 삼으면 결국 정치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협치나 통합은 사치가 된다. 아마 그즈음 상승한 국 정수행 지지율에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착각에 빠진 것 아닐 까 싶었다.
_194~195쪽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중에서
과거 정치는 측근이 사고를 치면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책임지는 맺고 끊음이 있었다. 돈 봉투와 코인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더 단호하고 원칙적인 입장을 보였어야 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구애되지 않고 읍참마속의 과감한 결단, 한 박자 빠른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나를 어찌 볼까?’ 하는 행정가의 때를 벗지 못한 것 같았다. …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문재인 대표는 당의 내홍이 격화되자 최측근 3인방(양정철, 이호철, 윤건영)의 총선 불출마를 종용하고 자신 또한 대표직에서 사퇴하는 단호한 조처를 취했다. 지도자에게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도 빠르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비장함과 결단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_233쪽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 중에서
국민들이 식당 손님이라고 가정하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그 식당의 유이한 메뉴인 ‘쉰밥’과 ‘탄밥’격이다. 국민들은 모든 면에서 ‘오십 보 백 보’인 양당에 신물이 난 지 오래지만 누군가를 선택하여야만 한다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까? 장담컨대 국민들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책임을 전가하는 혐오의 정치를 ‘먼저’ 그만두고, 상대방을 파트너로 인정하며, 민생에 몰두하는 쪽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 확신한다.
_239쪽 5장 “2024년의 선택” 중에서
민주적 정당, 윤리적 정당, 대중적 정당이 우리가 지향하는 정당 이고, 현재 그 가치와 대척점에 있는 현 민주당의 병폐가 우리가 다 뤄야 할 의제이자 개선해야 할 요구사항이다. 민주적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당 대표에게 집중된 시스템 개혁과 투명한 당 운영 그 리고 당내 계파모임의 해산을, 윤리적 정당을 위해 당헌 80조의 회 복과 준수를, 그리고 김남국 의원 제명처분 등 당의 도덕성 회복을 위한 가시적 조치를, 대중적 정당으로 발전하기 위해 정당 의사결정에 일반 국민의 참여 확대와 증오와 혐오를 부추기는 홍위병 정치의 중단을 요구한다.
_266쪽 5장 “2024년의 선택” 중에서
나 개인 의 정치적 목표는 내각제, 중대선거구제, 다당제 실현이다. 내각제는 개헌이 전제되어야 하는 일이니 우선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다당제를 이뤄내어 지긋지긋한 양당체제를 극복하고, 정치 혐오와 정치 불신, 비토크라시를 깨 버리고 싶다.
_269~270쪽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중에서
‘민생’이라고 하여 특별히 다른 활동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고 국회의원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애정을 갖고 국민의 삶에 좀 더 천착하는 것이야말로 제대로 된 ‘민생 행보’라는 것이다. 민생(에 도움이 되는) 입법 발의, 민생과 직결된 예산 심의, 민생(의제에 충실한) 국정감사 같은 것들이 국회의원들에게 요구되는 민생 행보의 실체라고 생각한다. 민생은 뜬구름 잡는 방패막이가 아니다.
_282~283쪽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중에서
종종 외롭다고 느낀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정책위원회 제5정 책조정위원장 등 당직도 맡았고, 대선 직후 비대위원으로 일하기도 한 것을 보면 소위 ‘아싸’는 아니다. 상식과 양심에 따라 언행하고 결 과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뿐이다. ‘옳은 것을 옳다.’고 말하 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는 것이 소신이라면 소신파다. ‘홍시 맛이 나는 감을 홍시다’라고 하는 것일 뿐이다.
_314쪽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 중에서
출처:본문중에서
5. 출판사서평
사적 이익과 인연, 정치적 유불리, 진영 논리를 넘어
민주주의의 가치, 국민을 위한 정치 회복을 향한 단심
오늘날 우리가 발 딛고 서 있는 한국 정치의 현실은 어떠한가? 우리 사회에 산적한 모순과 난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정치가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가? 여야를 막론하고 국가의 미래와 민생을 위해 함께 소통하고 있는가?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토론과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무엇과 싸울 것인가』의 저자 조응천의 대답은 거침없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정치 현실은 “양극단의 막장 대결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한다. 그는 “거대 양당은 총선이나 대선과 같은 전국단위 선거가 있을 때에만 경쟁적으로 무당층이나 중도층을 향해 애절하게 구애를 벌인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총선 성적표를 받아들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이어트 요요 현상’처럼 곧장 고정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을 향해 맹렬히 돌아간다.”며 우리 정치가 극복해야 할 큰 문제로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와 비토크라시를 유발하는 팬덤정치로 꼽고 있다.
조응천은 2016년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권유로 정치에 입문했으나, 정치 입문의 길을 열어준 문재인 정부 때도, 사법연수원 동기생인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인물이다. 그는 개인의 이익이나 사적 인연, 정권의 유불리, 진영 논리에 연연하지 않은 채, 민주당을 국민의 지지를 받는 민주·윤리·대중적 정당으로 다시 만들고 더 나아가 쓸모 있는 의회정치를 복구하기 위해 줄곧 비판의 목소리를 내온 것으로 유명하다. 2022년 대선 이후 정권이 바뀌자 폭주를 거듭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가차 없는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이 책은 21대 국회의원 임기 동안 현실 정치에 대해 했던 발언을 기초로, 우리 정치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의 과제에 대해 점검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장 “법치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에서는 검찰 출신을 비롯한 법 기술자를 대거 행정부의 요직에 등용하면서 하위 법인 ‘시행령’을 통해서 ‘법령’을 무력화하는 등의 다양한 법치주의 붕괴 사례를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장 “정치의 부재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는 거대 양당체제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당내 민주주의가 어떻게 훼손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3장 “권력분립의 위기와 법 위의 권력”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한 통치행태가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균형장치인 권력분립을 무너뜨리는 현상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다. 4장 “리더의 자질, 정치인의 자격”은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자격에 대해 돌아보며, 정치가 누구를 중심에 두어야 하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도록 한다. 특히 이 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야당 대표와 국회의원들의 행태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평가하요 그의 비판이 가지는 균형감을 엿볼 수 있다. 5장 “2024년의 선택”은 당장 한 해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생각해 볼 점들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고, 6장 “원칙과 소신, 조응천의 길”에서는 정치인 조응천의 원칙이 무엇인지와 그의 정치인으로서의 바람을 담고 있다.
이 책에 대해 박병석 전 국회의장은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과 무관하게 혹은 이제는 더이상 정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한 번만이라도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봤으면 한다.”고 추천사에서 말하고 있다. 현실 정치의 사례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는 훌륭한 정치 지침서이기 때문이다.
출처: 「 무엇과 싸울 것인가 」 출판사 메디치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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