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8년 추천 도서(18.3~19.2)

6월의 추천도서(1946) 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 - 리처드 A. 엡스타인


1. 책 소개


『자유주의』시리즈 64권《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 이 책은 공공의료제도에서의 권리와 제한된 수혜권, 미국의 의료 정책과 배상책임 등 공공의료제도의 위험성에 대해 설명한다.

출처 : 교보문


2. 저자


ꌚ 저자 약력 

리처드 A. 엡스타인(Richard A. Epstein)은 시카고대학 법대의 제임스 파커 홀 석좌교수이며, 이 학교에서 1972년부터 강의했다. 현재 시카고에 거주하 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Simple Rules for a Complex World, Takings: Private Property and the Power of Eminent Domain 외 다수가 있다. 


ꌚ 역자 약력 

안진환은 1963년 서울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를 졸업했다. 
현재 전문 번역가로 활동중이며, 인트랜스번역원(www.intrans.co.kr)과 번역교육기관 트랜스쿨(www.transchool.com)의 대표이다. 
지은 책으로《Cool 영작문》과 Practical Translation of English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는《맥킨지의 모든 것》,《피라니아 이야기》,《행복》, 《포지셔닝》,《빌 게이츠@생각의 속도》,《괴짜경제학》,《미운오리새끼의 출근》, The One Page Proposal,《프랜시스 후쿠야마의 강한 국가의 조건》, 《리스크》등 다수가 있다. 

출처 : 교보문


3. 목차


▪머리말 / 5 
제 1 부 의료수혜권에 관하여 
서론 냉혹한 진실과 새로운 출발 27 
통념에 대한 문제제기 / 27 
보통법 원리로 돌아가자 / 32 
소극적 권리입문 / 39 
보통법의 적극적 권리 / 47 
자율권, 두 번 침해되다 / 57 

의료혜택을 받을 적극적 권리 
제1장 적극적 권리에 대한 강력한 옹호론 65 
부냐, 효용이냐 / 71 
의료서비스를 공공재로 간주하다 / 81 
불완전 의무 / 84 
제2장 적극적 권리 실행상의 장애 87 
정의와 범위 / 87 
강제에 의한 평등? / 94 
최저기준 대 평등기준 / 98 
시장보험과 사회보험 / 100 
적극적 권리의 박탈 / 104 
제한된 수혜권 
제3장 요구된 치료: 무의미한 노력 113 
재정적 문제와 개념적 문제 / 113 
삶의 연장과 삶의 질: 두 가지 모두를 얻으려는 욕구 / 123 
무익한 치료에 대한 사회적 반응 / 129 
제4장 긴급피난, 그리고 빈곤층 치료: ‘안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권리 145 
보통법의 전개 / 147 
주 정부의 면허권 / 151 
연방 메디케어 규정 / 158 
EMTALA(응급치료 및 진통법): 응급치료 거부 불가 / 161 
제5장 부(富)와 장애 183 
거부에서 차별로 / 183 
부에 의한 차별 / 189 
장애: 오리건주 메디케이드 / 196 
제6장 동일보험료방식과 보험가입 이전의 병 203 
리스크 분류 / 203 
동일보험료방식 / 207 
보험가입 이전의 병 / 214 
포괄적 의료제공 
제7장 메디케어: 미국 정치의 제3의 길 247 
지난 시대의 낙관주의 / 247 
파멸의 씨앗 / 252 
파트 A: 입원보험 / 256 
파트 B: 보충의료보험 / 274 
법률개정을 위한 정치적 투쟁 / 288 
의료저축제도 / 298 
미래는 있는 것인가 / 299 
제8장 클린턴의 의료정책: 난파 301 
평등주의 운동 / 301 
클린턴 프로그램의 짧은 불행한 역사 / 306 
복잡한 계획에 대한 간결한 요약 / 313 
가입자격 / 317 
유자격자 계층 내에서의 재분배 / 319 
어떤 이익? / 329 
낙태와 가족계획 / 333 
비용-억제? / 337 
관리상의 선택 / 340 
과세 / 345 
의료전문직의 개혁 / 346 
결론 / 347 

제 2 부 자기결정권과 선택 
장기이식 
제9장 대리모 출산과 아기판매의 양도가능성과 그 한계 355 
재산과 교환 / 355 
완고한 양도가능성 사례들: 아기판매와 대리모 출산 / 367 
제10장 현재: 해결책 없는 장기부족난 379 
만성적 장기부족 / 379 
현대적 이식정책의 전개: 부족난 대처 / 383 
부족난 돌파구? / 389 
제11장 장기이식: 공급 측면 399 
시장과 장기이식 / 399 
제12장 장기이식: 수요 측면 419 
장기이식에서의 인종차별 / 433 
결론 / 447 
죽음과 임종 
제13장 적극적 안락사 451 
자율권의 방향전환 / 454 
외부효과 / 474 
제14장 의사조력자살 477 
자율권, 동의, 그리고 합리적 선택 / 477 
의사조력자살 / 488 
시기와 방식의 역설 / 490 
제15장 남용과 오용 497 
두 종류의 오류 / 497 
미국의 일화와 네덜란드의 사례 / 502 
제16장 파란만장한 합헌논란 525 
합헌이냐, 위헌이냐 / 525 
현상유지를 옹호하는 입장 / 528 
헌법상의 변화를 옹호하는 입장 / 536 
제17장 무능력 551 
누가 결정하는가, 무엇을 결정하는가 / 551 
베이비 도우 / 564 
안락사 되짚어보기 / 568 
배상책임 
제18장 배상책임의 역사, 원칙, 그리고 진화 573 
모르는 사람과 거래자 / 573 
계약범위 내의 사고 / 580 
의료과오 배상책임의 진화 / 590 
제19장 배상책임제도의 효율성 609 
무엇이 사법혁신을 일으켰는가 / 609 
민사의료불법행위 배상책임의 명분 / 610 
의료과오보험과 방어의료 / 622 
제20장 배상책임제도의 개혁 629 
민사의료불법행위 개혁 / 629 
규제 대안 / 637 
무과실 보험 / 647 
계약 / 655 
■후기 661 
■역자후기 683 

■찾아보기 687

출처 : 본문 중에서


4. 책 속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할 도덕적 의무.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에게는 자력으로 인간다운 생활수준을 유지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도울 도덕적 의무가 있다. 나는 이 원칙의 근거를, 다른 이들이 가난이나 질병을 겪기를 원하지 않는 경제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의 계몽된 이기심(enlightened self-interest)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런 수준을 넘어서, 타인이 고통을 덜도록 도와주고 싶어하는 마음은 품위 있고 도덕적인 인간본성의 일부이다. 인간다운 최소한도의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는 ‘생명, 자유, 행복추구의 권리’를 위한 필수 전제조건이다.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모든 국민에게 이러한 권리들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Alain Enthoven, Theory and Practice of Managed Competition in Health Care Finance(1988), pp.2~4

출처 : 본문 중에서


5. 출판사 서평


의료제도 시장원리에 맡겨야 
영구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한 어린 소녀를 구하기 위해 재해보험 보상액수를 무제한으로 하는 국가적 차원의 보건계획은 한 가정의 경제적 파탄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회복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한 이러한 윤리적 판단에 의한 막대한 공공비용의 소진은 비용에 비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미미하고, 그 대신 잃어버려야 하는 기회는 엄청나다. 
저자는 가망 없는 목숨을 몇 날 며칠, 아니 몇 년이고 유지하는 데 들어갈 돈과 자원으로 얼마나 많은 아이들에게 음식과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이 그러한 비극을 당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건널목 교통정리원과 수영장 안전요원을 고용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들 교육과 인적 자원개발을 증진하고 비극을 미리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에 재원을 투자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다수를 위한 장기적 이익으로 소수가 경험하는 단기간의 절망을 정당화할 수 없지 않은가 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장은 부족한 재원과 원하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동인(動因)이다. 자선활동 역시 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의료보건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시장원리와 자선단체의 역할을 거의 무시하거나 시장에 의한 해법을 배제한 것은, 병원 측이 규모를 확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으므로 그들에게 의료보건을 믿고 맡길 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지갑을 통해 쉽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관료들로 가득한 정부부처들의 자기 변명이다. 특히, 자선의료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 65세 이상 시민과 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제도)와 메디케이드(Medicaid: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제도)로 인해 생겨난 정부규제시스템의 희생자가 되어 사라졌다. 
이 책《공공의료제도의 치명적 위험》은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우려와 문제점들의 근원이, 실제로는 재원부족을 겪는 현실 속에서 풍요로움의 환상에만 의존하는 복잡하고 비생산적인 사회보장/의료혜택 수급권시스템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는 저자의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다. 
“어려운 사건이 악법을 만든다” 
부상당한 환자가 관례적 수술과정에서 큰 아픔을 느꼈다고 해서 보상받게 해서는 안 된다. 갈 곳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난한 세입자를 아파트에 계속 살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때로는 그러한 인간적 감정이 불행한 사람들을 돕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것은 자선과 공정함의 관계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자선은 의사나 집주인이 베푸는 것이다. 자신의 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장기적 혼란을 잘 아는 법원이 의사나 집주인에게 자선을 강요할 수는 없다. 의사가 거액을 배상해야 하는 의료과실 판결을 두려워한다면, 장래의 다른 환자가 필요한 수술을 받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또 집주인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 세입자를 쫓아낼 수 없을 것을 두려워한다면, 장래의 다른 세입자가 적절한 집을 임차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바로 눈앞의 사람, 누구인지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 동정을 느끼기는 쉽지만, 동정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사람을 돕도록 어떤 이를 강제하는 행위가 초래할 결과의 위험성을 인식하기는 훨씬 어렵다. 본래 동정이란 지금 눈앞에 존재하는 이들에 대한 공감과 연민을 토대로 하는 감정인 바, 실제로 보이지도 않고 확인되지도 않으며 수치로만 표현되는 사람들에 대해 그러한 공감을 느끼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 수치로 표현되는 사람들이 바로 장래에 실재하게 될 사람들이다. 훌륭한 법제도는 그 앞에 선 당사자들의 입장과 처지를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 또한 훌륭한 법제도는 한 사건의 판결결과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타당한 지속성을 갖는가를 언제나 자문하는 법이다. 동정이라는 감정을 개입시키는 경우, 강제에 의한 시스템은 지속성을 가질 수가 없다. 그 강제성을 어느 정도로 정해야 하는지 결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자발적 동정에 의한 시스템은, 자기 자신의 자원을 기꺼이 제공하는 지지자들의 자발성에 의해 그 범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지속성을 갖는다. 타인에 대한 동정과 공감은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동정심 섞인 대의에 타인을 강제로 참여하게끔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지금 당장 눈앞의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관행을 확립하는 것은 먼 미래의 재앙을 가져올 씨앗을 뿌리는 행위가 될 수 있다. 병원들에게 어떤 환자든 모두 응급실로 받아주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공급 측면은 감소할 것이다. 병원이 재정부족으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장기판매금지는 장기의 부족사태를 불러오고, 그것은 결국 살릴 수 있는 안타까운 생명의 죽음으로 이어진다. 통찰력 있는 사회학자와 신중한 법률가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다. “장기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결여된 동정심을 경계하라.”

출처 : 나남출판